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274 선고일 2009.09.23

형질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상태로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크게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계획 등을 세운 것이라고 보이는 점,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토지 등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3,680,1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일원에서 호텔(# ◇◇동 1077-4 소재 ☆☆☆호텔, # 동 321-33 소재 관광호텔) 및 찜질방(# 동 686-5 소재 ⊖⊖⊖)을, 경북 ▽▽군에서 모텔(▽▽군 동 117 소재 *모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서, 2002. 6.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11회에 걸쳐 토지 21필지 등 (토지 49,457㎡, 건물 1동 999㎡)을 취득하여 2005.경 5회 에 걸쳐 토지 9필지 등(토지 10,225㎡ 및 건물 1동 999㎡, 이하 ‘쟁점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63,137,000원을 피고에게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 3. 3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2003년 내지 2005년도 자영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쟁점토지 등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2005년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8,071,207,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 8. 1. 원고에게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05년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34,0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1,424,114,7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피고가 쟁점토지 등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위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6. 9.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8,989,83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6. 12. 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34,558원을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3,680,185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27. 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 건립과 체육시설 등 건립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위 매수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 건물 신축공사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 등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밖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등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가 쟁점토지 등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 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 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35호증, 을 제4 내지 7,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 원고는 # 동 244 외 3필지 토지를 2002. 6.경 취득하여 자동차매매업, 클리닉센터 등의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 분석 및 사업계획 을 진행하던 중 # 구평동 ⊖⊖⊖ 건물의 신축공사비 및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등 을 위하여 2005. 11.경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복합상가 사업부지 분석자료, 자 동차매매상사 등록신청서류, 클리닉센터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서류 들은 인터넷 등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서류이고, 원고는 위 토지 중 1필지(242 전 932㎡)를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 소외 손☊☊에게 임대하여 영농에 사용하게 한 사실,(2) 원고는 ▽▽군 동 토지를 장례식장 부지로서 취득하여 사업추진을 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이 생겨 전시장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이라면서 장례식장 설계도면 및 전시장 등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간이설계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2002. 7. 23. 취득한 이후 위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08. 8. 28. 소외 도☖☖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3) 원고는 # 동 639-1 외 2필지 토지를 유통업인 쇼핑마트 등의 용도로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설계를 하는 등 사업추진 중 ⊖⊖⊖ 건물 신축공사비를 위해 위 2필지는 양도하고 나머지 1필지에만 위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면서 △△쇼핑마트 추진검토안, 사업자등록증, 1차 설계도면 및 변경 축소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설계도면을 작성한 건축사사무소 ○○○○ 21의 대표 박⊗⊗은 원고의 요청으로 간이설계도를 제작한 후 정식설계도를 제작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려던 중 원고가 중지시켜서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는 나머지 1필지 토지 위에 사업계획상의 쇼핑마트 건물 신축을 위해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08. 3. 4. 소외 주식회사 ⊙⊙⊙⊙에게 10억 1,5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 원고는 # ∇∇동 665 외 5필지 토지를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자 취득하여 2004. 7. # 체육시설조성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를 취하하였으나 위 사정이 해소되면 다시 개발에 착 수하려고 현재 보유 중이라면서 위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 위 사업추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토지에 2008. 8. 19. 소외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2008. 7.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5) 원고는 # □□동 10 외 1필지 및 지상 건물을 학원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하여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원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자금악화로 이를 포기하고 양도하게 되었다면서 ****스쿨 가맹학원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에 관한 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2. 6.부터 2004. 1.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11회에 걸쳐 농지, 임야를 포함한 토지 21필지 등(토지 49,457㎡, 건물 1동 999㎡)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후 2005. 2.부터 같은 해 11.까지 약 9개월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쟁점토지 등(토지 10,225㎡ 및 건물 1동 999㎡)을 양도 하여 52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게 된 점, 원고가 쟁점토지 등을 보유한 기간은 1 년 내지 3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업계획 등이 실제로 이행된 바 없고 관계기관에 허가신청 등을 한 바도 없는 점을 보면 위 사업계획 등은 실행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야나 농지 등을 나대지로 형질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상태로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크게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계획 등을 세운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쟁점토지 등의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쟁점토지 등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