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통지시 결정결의서에 피상속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란에 상속인을 표시하고 세액을 산출하고 납세고지와 함께 상속인의 이름이 적힌 부담부분을 명시하였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통지시 결정결의서에 피상속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란에 상속인을 표시하고 세액을 산출하고 납세고지와 함께 상속인의 이름이 적힌 부담부분을 명시하였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51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주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임
○○ 가 1993. 11. 13. 사망하였기 때문에 2006.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부담액인 443,647,629원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258,177,551원 및 158,997,183원으로 산출한 다음 임
○○ 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상속배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6,510,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