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기의 확정문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 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거래시기의 확정문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 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 중 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 중 4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원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2005. 8. 4., 2차중도금 50,000,000원은 2005. 10. 4., 잔금 5000,000,000원은
2006. 1. 5.에 각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6. 29. 원고의 200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68,862,212원중 48,000,000원을 착감하여 20,862,212원을 환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아울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오기로 보이며,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중 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부분 직권으로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중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6. 26. 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으로 지급한 4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40,000,000원 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4,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에서 차감하여 20,862,212원을 환급하였을 뿐, 원고가 신청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원중 피고가 매입세액 4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매입세액 8,000,000원까지 환급거부한 것 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양수계약은 ◯◯◯이 당시 정리회사이던 원고의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이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등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애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공급시기는 2006. 1. 5. 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거래가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 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 위법하다.
(2)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의 확정문제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원고는 정리회사 상태에 있어 ◯◯◯과 거래를 하지 못하여 ◯◯◯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점, 원고의 정리절차 종결된 이후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공급받은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은 2003. 9. 3. ◯◯◯로부터 특허권 중 상표권인 도깨비방망이(상표등록번호: 40-0357577), 실용신안특허 ‘핸드믹서기용 분쇄용기’(등록번호: 0131240), 의장등록 ‘핸드믹서기용 분쇄기’(등록번호: 202563)을 2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위 특허권은 ◯◯◯와 원고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등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2002. 3. 26.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진행 중이어서 ◯◯◯을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5. 2. 4.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표권 등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이하 위 계약서에서 ‘갑’이라 한다)은 ◯◯◯(이하 위 계약 서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상표권: 도깨비방망이(등록번호: 4 0-0357577), 실용신안권: 핸드믹서기용 분쇄용기(등록번호:013240), 의장권: 핸드믹서기용 분쇄기(등록번호202563)및 금형, 생산설비, 치구(핸드믹서기 제조를 위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금형, 생산설비 및 치구 일체) 등을 양도 한다.
② 위 양수도 계약은 을이 정리회사 주식회사 ◯◯◯(원고의 변경 전상호이다)의 기업매수를 위한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 되어 있으며, 위 인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갑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양도목적물에 부착된 가압류,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 사상을 해소한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위 양도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④ 갑은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양도목적물에 대하여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대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를 권리자로 하는 무기한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⑤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을 때 권리자인 ◯◯◯의 동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갑은 을이 진행하고 있는 정리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지위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다.
⑦ 을의 정리회사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갑은 정리회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⑧ 이 계약의 매매대금은 10,000,000,000원으로 한다. 을은 이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정리회사의 정리 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은 시점에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본 상표권 기타 양도목적물 일체가 법률적으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회사로 양도되는 시점에 지급한다.
⑨ 을의 정리회사 인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양수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지방법원은 2005. 7. 20. 제3자 인수방식을 통하여 유상증자 1,900,000,000원(액면가 및 발행가 각 5,000원으로 한 기명식 보통주 식을 ◯◯◯에게 320,000주, ◯◯◯에게 60,000주를 발행함), 회사채 인수 1,900,000,000원(◯◯◯에게 발행함) 합계 3,800000,000원을 조달하여 정리채권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원고의 회사정 리절차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결정공고를 하였다.
(4) ◯◯◯은 2005. 8. 4. 이 사건 양수계약의 양도목적물 중 이 사건 상표권을 제외한 이 사건 금형 등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은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게 지급하였다.
(5)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2005.8.25.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5. 10.4.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에 지급하고, 2005. 10. 13 ◯◯◯이 ◯◯◯에 기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6) ◯◯◯과 ◯◯◯은 2006. 1. 3. ◯◯◯가 같은 날 이 사건 상표권 중 자신의 지분을 ◯◯◯에 이전하자, ‘이 사건 양수 계약의 양도목적물 중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2005. 8. 4.자로 모두 이행되었다. 2006. 1. 3. 현재 위 지적재산권은 ◯◯◯의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2005. 10. 4. 까지 합계 4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이 취득한 이 사건 상표권 중 ◯◯◯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이 위 상표권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 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은 잔금 50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2006. 1. 25.만기)하되 상표권 등록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하자 없는 상표권이 원고에게 등록됨이 확인될 때 어음을 현금으로 선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변경하였다.
(7) ◯◯◯이 2006. 1. 5. 이 사건 상표권 중 ◯◯◯로부터 양수받은 지분을 모두 포기하자, 원고는 같은 날 합계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에 잔금명목으로 지급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그 후 원고는 2006. 1. 17. ◯◯◯로부터 기지급한 약속어음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500,000,000원을 ◯◯◯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7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정리회사 상태에 있어 직접◯◯◯ 과 거래하지 못하여 ◯◯◯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어 ◯◯◯ 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은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자로 원고를 지정하면서 어떠한 이윤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었으며, ◯◯◯역시 합계 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교부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실제 양수인이 원고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도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고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은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원고가 직접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표권 및 금형 등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이 원고에게 ◯◯◯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지 분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수가 확정된 때인 2006. 1. 5. 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상표권 등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862,212 원 중 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상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직접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대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 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 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