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 현금매입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사업형태 규모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 현금매입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사업형태 규모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16.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88,08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6. 15.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30,087,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금은은 2001. 1. 16.경 설립되었는데, 2002. 7. 2.까지는 조○○가 대표이사였고, 2002. 7. 2. 이후에는 권○○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기간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의 남편인 김○○였다.
(2) 원고의 직원인 정○○은 2001. 2. 20. ○○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외화통장계좌(계좌번호:134-JSD-1003○○-○○)에서 환전을 위해 미화 50,000달러를 출금하여 위 돈을 원고 명의의 ○○은행 21세기 기업통장계좌(계좌번호:134-22-009○○-○○, 이하 ‘이 사건의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62,075,000원)한 후,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금은에 지금 5㎏에 상당한 60,426,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3) 김○○는 2004. 11. 2.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작성하여 첨부한 ○○금은의 2001. 1기 ~ 2004.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7호증)와 이에 관한 문답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하나로 확인하였다.
(4) 김○○는 2004. 11. 2. 13:30에서 17:00까지 사이에 위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2001. 1기에서 2004. 1기의 매출세금계산서 명세(2,762개 업체 총 거래건수 24,852건)를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금은에서 지금 판매 없이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경우 주로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금은의 직원인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신 입금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공매입처가 직접 자기 명의로 입금한 다음 다시 돌려받은 방식을 취하고, 일부업체와는 실제 금 판매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는 한 번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다음에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차례 거래를 하다보면 분명하게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5) 김○○는 ○○○○지방법원에서 2005. 1. 27. 조○○ 등과 공모하여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김○○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
(6) 한편, 김○○가 가공거래를 한 위 기간 중 최○○이 원고 명의로 ○○금은에 대리입금을 하였다는 입금증 등의 자료나,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가 ○○금은에 송금한 시점을 전후하여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금은이나 가공계산서의 송금 등에 가담한 최○○ 등 제3자 명의로 입금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7) ○○시 ○○구 ○○동 ○○번지 소재 ○○캐스팅을 운영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의 서울대리점 운영자인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01. 2. 9. 2,500만 원, 2001. 2. 15. 2,500만 원, 2001. 2. 22. 4,000만 원, 2001. 3. 7. 1,600만 원, 2001. 5. 7. 1,000만 원, 2001. 6. 15. 3,000만 원, 2001. 6. 27.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캐스팅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2001. 1. 31. 시계, 반지 등 643.94g, 2001. 2. 27. 체인, 반지 등 588.99g, 2001. 3. 31. 반지, 목걸이 등 578.07g, 2001. 4. 28. 반지, 목걸이 등 305.37g등을 공급받았다.
(8) 한편, 원고는 ○○금은과의 거래한 2001. 2.경 SK○○로부터 2001. 2. 8. 지금 5㎏,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27. ○○물산으로부터 각 지금 5㎏, 10㎏, 같은 달 27. ○○아연으로부터 지금 10㎏ 등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9 내지 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진술,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금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김○○가 2001. 1기에서 2004. 1기까지 원고를 비롯한 2,762개 업체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24,852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② 김○○가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원고가 자신의 외화통장 계좌에서 인출한 미화를 환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60,426,000원을 ○○금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지금대금을 지불한 반면, 다른 매출처들과 달리 ○○금은으로부터 대리입금을 받았다거나 ○○금은으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서울대리점인 ○○캐스팅을 운영하는 이○○가 원고의 계좌로 2001. 2. 9. 2,500만 원, 2001. 2. 15. 2,500만 원, 2001. 2. 22.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그 후에도 2001. 3. 7. 1,600만 원, 2001. 5. 7. 1,000만 원, 2001. 6. 15. 3,000만 원, 2001. 6. 27.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반지, 목걸이 등을 계속 공급받아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금만으로 이○○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2001. 2. 9. 2,500만 원, 2001. 2. 15. 2,500만 원, 2001. 2. 22. 4,000만 원이 ○○금은에 무통장입금하였던 돈을 환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이후에도 여러차례 가공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거래가 반복되어 기억하게 된다는 김○○의 진술에 비추어 ○○금은은 2001. 1. 16.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금은이 설립된 지 불과 1개월 정도 경과한 2001. 2. 20.경 단 1차례의 거래만이 있었던 사정이 비추어 김○○의 문답서상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위 ○○금은의 2001연도 매출신고액 49억 원 중 28억 원만이 가공매출액으로 가공비율이 약 57%가량인 점, ⑤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김○○가 실제 자료를 보고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김○○가 ○○○구치소에서 3시간 30분 가량의 짧은 조사를 받으면서 2,762개 업체 총 거래건수 24,825건에 관한 내역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⑥ 원고의 사업형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 5㎏은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이례적인 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끝.
2008. 5. 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