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71 선고일 2007.11.28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신주인수 등에 따른 주금납입금액이 아니고 명의신탁된 주식 그 자체이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22,411,870원, 1996년 귀속 증여세 8,248,62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6,162,19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1,098,0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14,294,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다만 원고의 2007. 9. 19.자 청구취지 변경(정정) 신청서 기재의 ‘2005. 10. 28.’은 ‘2006. 2. 1.’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주식회사

○○컴테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컴테크’라 한다.)는 1990. 8. 1.경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그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 17.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인데, 신○○은 1992. 가을경부터 2004. 7. 초순경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신○○은 1994. 3. 31.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자신의 동서인 원고에게 자신이 박○○으로부터 양수한 ○○컴테크 주식 7,000주와 김○○으로부터 양수한 ○○컴테크 주식 2,000주 합계 9,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는데, 당시 ○○컴테크의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었고, 그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였다.
  • 다. 한편 ○○컴테크는 1995.경, 1996.경, 1997.경, 1999.경 각 유상증자를 하였고, 또 2000. 4. 16.경에도 다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때 ○○컴테크의 주식은 액면가분할에 의하여 1주당 액면금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동되었다.
  • 라. 신○○은 ○○컴테크가 전항과 같이 각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아래의 명의신탁 내역표(이하 ‘명의신탁 내역표’라 한다.)의 명의신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그 신주 중 아래의 명의신탁 내역표 기재 각 주식(이하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명의신탁 내역표의 순번에 따라 ‘제1쟁점주식’, ‘제2쟁점주식’, ‘제3쟁점주식’ 등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 명의신탁 내역표 】 순번 유상증자연도 명의신탁일자 명의신탁주수 주당 액면가액(원) 주금납입액(원) 1 1995년

1995. 12. 27. 9,000주 5,000 45,000,000 2 1996년

1996. 7. 25. 4,500주 22,500,000 3 1997년

1997. 6. 20. 9,000주 45,000,000 4 1999년

1999. 12. 31. 3,879주 19,395,000 5 2000년

2000. 12. 28. 13,556주 500 6,778,000

  • 마. ○○세무서장은 2005. 3. 29.부터 그 해 4. 29.까지 ○○컴테크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내역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5. 7.경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의제하여 별지 증여계산서(이하 ‘증여세 계산서’라 한다.)의 각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각 산출한 다음, 2005. 8. 1. 원고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25,128,110원, 1996년 귀속 증여세 10,024,13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13,610,61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7,269,55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9,757,880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당초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사. 원고는 2005. 10. 28. 당초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그 해 12. 26. 피고의 당초과세처분에는 그 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쟁점외주식 9,000주에 관한 증여가액(취득가액) 45,000,000원(9,000주 × 5,000원/주)을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각 쟁점주식 중 제5쟁점주식 13,556주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해 4. 16. ○○컴테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증여세액을 다시 산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아. 이에 피고는 2006. 1. 18. 전항의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각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함과 아울러 구 상속세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각 명의신탁 당시 ○○컴테크 최대주주인 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세 계산서의 각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각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각 산출한 다음, 그 해 2. 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증여세를 22,411,870원으로, 1996년 귀속 증여세를 8,428,620원으로, 1999년 귀속 증여세를 6,162,190원으로, 2000년 귀속 증여세를 1,098,08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1997년 귀속 증여세를 14,294,390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이하 당초의 1995년 귀속 증여세, 1996년 귀속 증여세, 1999년 귀속 증여세 및 2000년 귀속 증여세의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및 2006. 2. 1. 증액된 199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1) 원고의 주장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이미 그의 처 김○○ 와 함께 ○○컴테크의 총 발행주식 중 69.5%를 소유항고 있는 과점주주이었기 때 문에 과점주주에 대한 각종 조세의 중과부담을 회피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 던 점, 신○○이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기간 동안 ○○컴테크는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신○○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 의신탁하였다면 이 사건 각 쟁점주식보다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컴테크 의 주식을 먼저 양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먼저 양도한 점, 원고는 개업의사로서 신○○보다 소득이 적지 않 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 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각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서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신

○○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신○○의 증언은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컴테크는 1996년과 1997년에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1996년에는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신○○에게 배당금 1,980만 원을, 그의 처 김○○에게 배당금 800만 원을,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원고에게 배당금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1997년에도 신○○에게 배당금 2,475만 원을, 김○○에게 배당금 19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금 13,387,5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신○○과 원고는 1996년과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각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 신○○이 동서로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신○○과 그의 처 김○○는 자신들 명의 또는 원고 명의로 ○○컴테크의 발행주식 총수 중 92%를 소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이 그의 동서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에 관한 중과부담과 ○○컴테크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그의 동서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 산정기준

(1) 원고의 주장 설령 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식의 평가액이 증자로 인하여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증자 후의 주식 평가는 증자 당시 납입한 주금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을 각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및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거나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납입금액이 아니고,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각 쟁점주식 그 자체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각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 를 토대로 하여 증여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과 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 산정방법

(1) 원고의 주장 또 한편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을 각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와 회사의 순자산액이 변동하므로 증자 후의 발행주식 총수와 회사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을 유상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와 회사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그 중 제7면의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가액)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 당시 ○○컴테크의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 총수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가액 또는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증여세 계산서 】 (단위: 원) 명의신탁일

1995. 12. 27

1996. 7. 25. 구 분 당초세액 경정세액 당초세액 경정세액 증여가액 66,150,000 72,765,000 35,851,500 39,436,650 재차증여가산액 45,000,000 0 111,150,000 72,765,000 친족공제 5,000,000 5,000,000 0 0 과세표준 106,150,000 67,765,000 147,001,500 112,201,650 세율 25% 25% 20% 20% 산출세액 24,537,500 14,941,250 27,400,300 20,440,330 기납부증여세액공제 7,785,425 0 20,717,543 14,941,250 결정세액 16,752,075 14,941,250 6,682,757 5,499,080 신고불성실가산세 3,350,415 2,988,250 1,336,551 1,099,816 납부불성실가산세 5,025,622 4,482,375 2,004,827 1,649,724 총결정세액 25,128,112 22,411,875 10,024,135 8,248,620 고지세액 25,128,110 22,411,870 10,024,130 8,248,620 주(1):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지세액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 주(2):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상속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이 2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세율이 종전의 “300만 원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서 “200만 원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개정(제31조의 2 제1항)이 되었는데, 다만 그 개정조항은 그 개정 상속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단위: 원) 명의신탁일

1997. 6. 20.

1999. 12. 31.

2000. 12. 28. 구 분 당초세액 경정세액 당초세액 경정세액 당초세액 경정세액 증여세과세가액 68,193,000 75,012,300 27,959,832 30,755,815 43,921,440 5,055,032 재차증여가산액 147,001,500 112,201,650 215,194,500 187,213,950 198,154,332 217,969,765 친족공제 0 0 0 0 0 0 과세표준 215,194,500 187,213,950 243,154,332 217,969,765 242,075,772 223,024,797 세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 산출세액 33,038,900 27,442,790 38,630,866 33,593,953 38,415,154 34,604,959 기납부세액공제 22,569,200 16,447,098 33,038,900 28,853,802 31,445,233 33,820,610 결정세액 10,469,700 10,995,692 5,591,966 4,740,151 6,969,921 784,349 신고불성실가산세 2,093,940 2,199,138 1,118,393 948,030 1,393,984 156,869 납부불성실가산세 1,046,970 1,099,569 559,197 474,015 1,393,984 156,869 총결정세액 13,610,610 14,294,399 7,269,556 6,162,196 9,757,889 1,098,087 고지세액 13,610,610 14,294,390 7,269,550 6,162,190 9,757,880 1,098,080 【 관 계 법 령】 구 상속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징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하다)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