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영농보상비 실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실경작자가 원고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영농보상비 실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실경작자가 원고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