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1. 가. 피고 김○○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을 2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과 주식회사 ○○○ 사시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을 62,885,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앞에서 본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시기와 경위, ○○○과 피고들의 관계, 당시 ○○○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들 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 3. 9. 피고들이 ○○○로부터 위와 같이 수표를 지급받은 것은 피고들의 ○○○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이 2002. 11. 7.부터 2004. 9. 16.까지 합게 5억 800만원을, 피고 김□□의 동생 김■■이 2004. 3. 31. 9,300만원을, 김■■의 처 김◇◇이 2004. 7. 5. 9,000만 원을 각 김××, 이○○, 피고 김□□에게 ○○○ 골프연습장의 건립자금으로 대여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2004. 10. 15. 설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동업자였던 김××, 이○○, 피고 김□□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곧바로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8나659 (2008.08.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김○○과 주식회사 그○○ 사이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을 232,000,000원이 한도 내 에서 취소한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