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됨.
1. 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박○○는 2006.10.27.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6.11.0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5.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증여 당시 박○○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합계 5,100만 원이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박○○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박○○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