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형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57647 선고일 2007.10.19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여○○ 사의에 2006. 7. 3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6. 8.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6. 8. 4. 접수 제18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9. 15. 접수 제22146호롤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여○○은 2005. 6. 22. 자신이 소유하던 동 622-3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과 같은 동 623-1 소재 토지를 소외 이★★에게 양도한 후 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은 위 무신고 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여○○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23,446,37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으나, 여○○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여○○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와 사이에, 2006. 7.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6. 8. 4. 접수 제187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데 이어, 2006. 8. 2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9. 15. 접수 제221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 가. 청구원에 대한 판단 (1)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앞서 본 구미시 오태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여환명이 위 납세의무의 성립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의 부탁으로 여○○의 채권자인 소외 김●●에게 2006. 6. 9. 10,000,000원, 같은 해 7. 24.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여○○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여환명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여○○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