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피고와 소외 이○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7.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환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6.7.13. 접수 제467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이○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7.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이○환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