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1. 가. 피고와 김○○ 사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2. 22.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김○○의 위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의 사해의사와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그와 향후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김○○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김○○과 이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의 증여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