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주민등록의 이탈로써 대항력이 소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함.
간접점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주민등록의 이탈로써 대항력이 소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함.
1. ○○지방법원 2007타경1042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200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과 피고 ○○공단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를 명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박○○, 박○칠, 박○근, 대한민국, 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7타경1042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200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게 13,000,000원, 피고 박○칠에게 16,000,000원, 피고 박○근에게 16,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5,118,910원, 피고 ○○공단에게 724,180원, 피고 김○○에게 8,018,606원을 배당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원고 홍○○에 대한 배당액 52,494,158원을 7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2. 원고 김○○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 홍○○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살피건대, 원고 홍○○이 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토지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건물의 전세권자 지위에서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보건대, 원고 홍○○이 2004. 1. 5.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7. 2. 9. ○○시 ○○면으로 전출하였다가 2007. 3. 27. 다시 위 3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홍○○이 전출한 기간 동안 위 301호에 원고의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m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써 소멸되는 것이다. 그 후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재전입시인 2007. 3. 27.에 이르러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가운데 가장 후순위자로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받은 피고 김○○이 2006. 2. 16. 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임차하여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훈보다 후순위권리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 홍○○이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으로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피고 ○○공단에 배당된 724,180원은 원고들 사이에서 배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한편 원고들은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사이의 위 배당액에 대한 배당관계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곧바로 원고들이 수령할 배당액을 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들과 위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표를 재조제하여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