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2007.9.13. 이 법원 2007타채0000호로 소외 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19.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