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5499 선고일 2008.06.13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9.13. 이 법원 2007타채0000호로 소외 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19.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전부금 58,027,9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소외 김○○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다.
  • 나. 판단 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는 2007. 8. 24. 김○○에게 위와 같은 임○○의 피고에 대한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김○○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이후인 2007.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채권은 2007. 9. 8. 비로소 성립되었는데, 임○○는 그 전인 2007. 8. 24. 김○○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 당시 이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는 2005. 2. 21. 이 법원 2005가합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7. 8. 22. 피고가 임○○에게 금 58,027,911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9. 8. 그대로 확정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 ․ 양수가 2007. 8. 24.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채권양도는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내용인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은 채권양도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양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가 ○○세무서장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뿐만 아니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도 “채권양도인과 대한민국 간의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0000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의 2007. 8. 22.자 결정 중 대한민국이 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할 결정금액 금 58,027,911원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임○○는 그 후인 2007. 9. 18. ○○세무서에 양도인인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