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군이 2006. 4. 13. ○○지방법원 2006년 금제○○○○호로 공탁한 돈 132,642,356원 중 6,44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교통 주식회사, 박준
○, 안창
○, 김경
○, 조원
○, 남적
○, 장기
○, 홍영
○, 박인
○, 이봉
○, 조성
○, 김재
○, 권순
○ 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위 공탁금 중 6,44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확인
-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군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440만원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김양○,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결정보다 앞서 ○○군에 도달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 중 양수받은 채권액 6,440만 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그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김양○,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김양○,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는 ○○군과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는바, 원고도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김양○는, 피고 회사는 자신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남편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