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
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4,991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8,9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8,6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40,0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26,90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07,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은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경 테니스 동우회를 통하여 ○○시 ○○구 ○○동 0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던 고○○를 알게 된 후 서로 사귀면서, 고○○에게 2001. 4. 9. 2,000만원, 같은 해 5. 9. 700만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1. 12. 21. 1억 5,000만원과 2002. 1. 11. 1,8000만원을 각 대출받은 후 고○○로 하여금 위 돈을 석○○ 식당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고○○와 사이에 ‘위 식당을 개업하는데 원고와 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하는 대신 돈은 원고가 대고, 식당운영은 고○○가 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대출금 1억 6,800만원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난 다음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언제든지 식당을 처분하여 대출금 1억 6,800만원을 1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호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식당 운영 수익금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함에 그쳤다면 모르되 대출원리금의 상환 이후에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와 고○○ 사이의 동업약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식당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고○○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동업약정 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가 고○○로부터 수익금을 분배 받은바 없다거나 식당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석○○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