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77 선고일 2006.10.1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59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가. 원고는 ○○시 ○○동 ○○지구 ○○블럭 ○○롯트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를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줄여 쓴다)에 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01년 2기 중 ○○개발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2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위 건물을 신축한 실사업자는 이○○이고 세금계산서만 ○○개발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개발이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 2. 7.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596,36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개발과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판단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데,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01. 7. 중순경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소개받아 위 건물 신축공사의 대금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급액과 수급인이 각각 다른 2001. 6. 29.자 계약서{공사대금 280,000,000원(부가가치세 28,000,000원), 수급인 ○○개발 대표 남○○}와 2001. 8. 13.자 계약서 {공사대금 254,545,455원(부가가치세 25,454,545원), 수급인 ○○개발 대표 남○○} 및 2001. 7. 19.자 계약서{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표시 없음)}가 작성되었는데, 위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로 확인된 2001. 7. 19.자 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수급인란에는 이○○ 개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 원고가 이○○에게 공사대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을 제6호증)에는 공급자가 ○○개발 이○○로 기재되고, ○○개발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자란에는 이○○ 개인이 서명한 사실, 원고는 이○○로부터 ‘○○개발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받았으나 위 건물 신축공사기간 중 ○○개발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이○○가 ○○개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건물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는 이○○로부터 공급자 ○○개발 대표 남○○, 공급가액 합계 254,545,455원인 세급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개발이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개발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