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의 각 1의 다른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반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 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