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선고일 2007.07.11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756,37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4. 11. 9.’은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97. 11. 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및 그 곳에 있는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용 플라스틱 사출물{인캡슐래이션 글래스(ENCAPSULATION GLASS), 스포일러(SPOILER) 및 불바(BULL BAR) 등}의 제조․판매권, 그 생산설비, 각종 인․허가권 등 세모의 자동차부품제조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대금 33,283,979,956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1차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1997. 11. 25. 제1차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의 합계 276억 3,530만 원으로 된 제1 내지 15순위의 각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 다. 원고는 그 후 ○○와의 협의 아래 세모의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한 다음, 1998. 1. 15. ○○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다. ⑴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과 자동차부품 제조용 플라스틱 사출물의 제조․판매권, 그 생산설비, 각종 인․허가권 등 세모의 자동차부품제조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대금 25,637,311,052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⑵ 원고는 ○○에게 양도양수대금 25,637,311,052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동차부품제조사업과 관련한 ○○의 부채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한다. ⑶ 그런데 ○○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채무 중 55억 원만이 원고가 인수한 전항의 부채 속에 포함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억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자신이 인수한 ○○의 ○○은행에 대한 채무 55억 원을 변제하고, ○○는 원고가 ○○은행에게 인수채무 55억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276억 3,530만 원 상당의 ○○은행의 이 사건 공동저당권을 모두 말소한다.
  • 라. 한편 ○○은행(나중에 ○○은행에 인수․합병되었음)은 1998. 6. 29. ○○공사에게 자신의 ○○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해 11. 20.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1999. 7. 29. ○○에게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은행의 ○○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지분 55.2%를 양도하고, 2001. 9. 28.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그 나머지 지분 44.8%를 양도하였다.

  • 마. 유한회사는 2002. 9. 1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권(원금 50억 원 + 최종이자 3,381,917,808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2002타경39333호)을 하고, 2003. 6. 27. 그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대금 6,6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그 해 8. 14. 매각대금 6,610,000,000원 중 6,589,412,623원은 자신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같은 금액 상당의 배당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 매각대금 20,587,377원(6,610,000,000원 - 6,589,412,623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경매 당시까지 자신이 ○○로부터 인수한 ○○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채무 55억 원 중 22억 800만 원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 32억 9,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바. 한편 원고는 2004. 3. 1. 자신의 2003사업연도(2003.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의 결산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대금 6,610,000,000원 중 유한회사가 배당받은 6,589,412,623원에서 원고의 미상환 인수채무액 32억 9,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97,412,623원을 기업회계상 특별손실금(담보제공손실금)으로 처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한회사가 배당받은 6,589,412,623원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장부가액 5,284,833,585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4,579,038원을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토대로 2003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을 -3,317,524,986원(3,317,524,986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달 31. 피고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 세액내역표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792,019,360원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사. 피고는 2004. 11. 5. 원고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기업회계상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특별손실금 3,297,412,623원 및 업무무관 차입금 지급이자 35,770,779원에 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그 각 금액 상당의 익금산입을 하고, 원고가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소 산입한 유형자산처분이익누락액 304,775,124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143,261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별지 세액내역표의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2,846,082,427원과 756,379,960원으로 각 산출하여 원고에게 그 법인세 756,379,96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9.경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⑴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에 대하여 ○○의 ○○은행에 대한 채무 중 55억 원을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은행에게 인수채무 55억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의 합계 276억 3,5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동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⑵ 그런데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공사를 거쳐서 ○○은행의 ○○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순차 양수한 다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⑶ 그 결과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원고와 ○○ 쌍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 55억 원의 인수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⑷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에게 반환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대금 중 유한회사에게 배당된 6,589,412,623원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장부가액 5,284,833,585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4,579,038원을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 익금에 잘못 산입하였다. ⑸ 다만 인수의 효력이 상실한 인수채무 55억 원에서 양도의 효력이 상실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장부가액 5,284,833,585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166,415원은 원고의 2003사업연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⑹ 따라서 원고의 잘못된 2003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익금에 잘못 산입한 1,304,579,038원에서 정상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215,166,415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9,412,623원에 관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모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원고와 ○○ 쌍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인수한 ○○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채무 55억 원 중 22억 800만 원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 32억 9,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도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32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2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이 유한회사에게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원고와 세모 쌍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로부터 인수한 세모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부 채무 55억 원 중 22억 800만 원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 32억 9,2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원고의 귀책사유와 위 32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세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원고와 ○○ 쌍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목 록 】

1. 경북 ○○군 ○○면 ○○리 797-1 공장용지 6,426㎡

2. 경북 ○○군 ○○면 ○○리 797-2 공장용지 1,319㎡

3. 경북 ○○군 ○○면 ○○리 797-3 공장용지 511㎡

4. 경북 ○○군 ○○면 ○○리 797-4 공장용지 32,582㎡

5. 경북 ○○군 ○○면 ○○리 805 공장용지 1,431㎡

6. 경북 ○○군 ○○면 ○○리 805-3 공장용지 734㎡

7. 경북 ○○군 ○○면 ○○리 805-4 공장용지 615㎡

8. 위 각 토지 지상

에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 및 패널 지붕 2층 공장 및 창고, 사무실 1층 공장 및 창고 4,356.4㎡ 2층 사무실 113.88㎡ 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및 공장 585㎡ 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200㎡ 디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 보일러실, 식당, 사무실 지하 보일러실 41.25㎡ 1층 식당 468.48㎡ 2층 사무실 464.8㎡ 이동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 수위실 21.78㎡ 에프동 철골조 칼라시트 지붕 단층 창고 1,380㎡ 지동 경량철골조 조립식 칼라시트지붕 2층 기계실 1층 46.08㎡, 2층 46.08㎡ 에이치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패널 지붕 4층 공장 및 사무실 1층 공장 2,962.5㎡ 2층 공장 2,940㎡ 3층 사무실 210㎡ 4층 사무실 210㎡ 아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330.5㎡ 제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공장 330.5㎡ 부속건물신축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위험물창고 70㎡ 【 세 액 내 역 표 】 구 분 신 고 세 액 결 정 세 액 비 고 당기순이익 -3,317,524,986원 -3,317,524,986원 익금 산입 3,685,010,129원 7,323,111,916원 법인세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04조 손금 산입 1,416,743,673원 1,416,743,673원 법인세법 제19조 차가감소득 금액 -1,049,258,530원 2,588,843,257원 기부금한도초과액 257,239,170원 257,239,170원 사업연도소득 금액 -792,019,360원 2,846,082,427원 법인세법 제14조 과세 표준 -792,019,360원 2,846,082,427원 법인세법 제13조 세 율 0 27% 법인세법 제55조 산출 세액 0 756,442,255원 공제감면세액 0 187,953,707원 가산세 합계 0 187,891,414원 법인세법 제76조 미납가산세 0 37,349,697원 과소신고가산세 0 150,541,717원 총결정세액 756,379,962원 기납부세액 -69,176,298원 차감고지세액 -69,176,298원 756,379,960원 법인세법 제66조 주(1) 익금산입액: 7,323,111,916원 = 3,297,412,623원(특별손실금) + 35,770,779원(업무무관 차입금 지급이자) + 304,775,124원(유형자산처분이익누락액) + 143,261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 3,685,010,129원(원고의 신고금액) 주(2) 산출세액: 756,442,255원 = 15,000,000원 + (2,846,082,427원 - 100,000,000원) × 27/100 주(3) 미납가산세: 37,349,697원 = (568,488,548원) × 219일 × 3/10,000(일) 주(4) 과소신고가산세: 150,541,717원 = {746,732원(일반과소신고세액 7,467,327원 × 10/100)+ 149,794,985원(부당과소신고세액 748,974,927원 × 20/100)} 주(5)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끝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