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31 선고일 2008.05.07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접수일이 아니라 이혼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92,7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안○○는 1984. 2. 19. 혼인하였는데, 1986. 2. 3. ○○시 ○○구 ○○동 ○○번지 대 426.1㎡(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1987. 6. 2. 같은 동 415-5 대 459.8㎡(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를 안○○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1988. 3. 4. 이 사건 제1, 2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관건물(연면적: 2,516.66㎡, 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위 여관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안○○ 앞으로 각 2분의 1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1995. 9. 19. 안○○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지방법원 95드181○○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도 같은 달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지방법원 95드187○○호)을 제기하였으며, 한편 윈고는 1996. 6. 29. 또 다시 안○○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안○○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96가합211○○호)을 제기하였다.
  • 다. 그 후 원고와 안○○ 사이의 ○○지방법원 95드181○○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1996. 12. 13. 그 조정절차(○○지방법원 96너44○○호)에서 원고와 안○○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안○○는 이혼한다.

(2) 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각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안○○에게 1997. 1. 31.까지 300,000,000원, 그 해 12. 31.까지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안○○는 원고로부터 전항의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1지분(안○○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5. 22. 접수 제377○○호, 같은 등기소 1996. 5. 22. 접수 제377○○호, 같은 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4○○호, 같은 등기소 1996. 6. 25. 접수 제458○○호, 같은 등기소 1996. 8. 5. 접수 제25○○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한 자신 명의의 숙박업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건물을 명도한다.

(5) 안○○는 자신이 제기한 ○○지방법원 95드187○○호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사건 등을 취하한다.

(6) 원고와 안○○의 각 위자료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7)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라. 원고는 전항의 조정에 따라 1997. 1. 3. 안○○를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21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1997. 1. 17.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의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12.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 마. 원고는 2003. 11. 28. 안○○에게 이 사건 제1, 2대지 및 여관건물을 매도하고, 그 해 12. 5. 위 각 대지 및 여관건물에 관하여 안○○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원고는 2004.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1,768,477,470원{404,624,000원(이 사건 제2대지) + 374,968,000원(이 사건 제1대지) + 988,885,470원(이 사건 여관건물)}으로 산정하고, 한편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시기를 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97. 1. 17.로, 이 사건 제1대지의 취득시기를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86. 2. 3.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취득시기를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인 1988. 2. 23.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33,404,337원{(450,604,000원(이사건 제2대지) + 191,502,549원(이 사건 제1대지) + 691,297,788원(이 사건 여관건물)}으로 산정한 다음, 세액을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정기(확정)신고를 하였다.
  • 사. 피고는 2006. 1. 3. 원고의 신고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지를 안○○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7.이 아니라 안○○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76,900,665원으로, 취득가액을 1,159,832,252원으로 산정한 다음, 세액을 154,907,266원{=140,514,028원(양도소득세 본세) + 14,393,238원(가산세)}으로 각 산출하고, 그 총결정세액 154,907,266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84,414,561원을 공제한 나머지 70,492,70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6 내지 9호증, 12, 13호증, 갑 4, 5, 10, 11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안○○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안○○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이 사건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은 자산의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7.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취득시기를 안○○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소급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위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고 이를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안○○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보더라도, 원고가 1987. 6. 2. 위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중 원고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해당하는 지분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원고가 위 대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라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그 이전 시에 기여도와 다르게 분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차액 등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안○○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1/2지분(안○○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면서 시가차액의 정산조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안○○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안○○는 이혼한다. 안○○는 원고에게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의 지분)에 관하여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안○○에게 1997. 1. 31.까지 300,000,000원, 그 해 12. 31.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②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안○○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안○○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조정이 성립된 1996. 12. 13. 무렵 이 사건 제2대지의 시가는 497,963,400원, 이 사건 여관건물 중 안○○ 지분의 시가는 206,125,109원(412,250,218원×1/2)이었고, 그 무렵 원고와 안○○의 채무는 이 사건 여관건물 및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3억 원의 근저당채무, 1억 5천만 원의 목욕탕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 5억 9천만 원이었던 사실, ④ 원고가 안○○ 지분에 관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 사실, ⑤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지를 비롯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안○○는 이 사건 제2대지와 이 사건 여관건물 중 1/2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여관건물의 숙박업 허가자 명의를 안○○로 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공동하여 여관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제1, 2대지와 여관건물이 원고와 안○○의 혼인 중에 취득한 점, 원고와 안○○ 사이의 조정조서에 안○○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가 안○○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조정조서에서 원고와 안○○는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고, 원고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안○○에게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나 양육비로 지급 할 여지가 없었던 점,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3억 원은 대부분이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 지분에 대한 근저당채무 등의 변제조로 지급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 지분에 대하여 안○○가 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 즈음 자신의 자금으로 안○○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에 비추어 모순되는 점, 위 조정 당시 안○○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대지와 여관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고, 나아가 원고가 안○○에게 지급한 4억 원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부부공동 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서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거나 안○○의 기여도와 다르게 분할함으로써 그 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재산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재산형성에 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지분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된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는 당초의 취득 시로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안○○가 이 사건 제2대지를 취득한 1987. 6. 2.에 위 대지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지분뿐 아니라 위 대지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재산분할에 의한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전체의 취득시기를 당초 안○○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소급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끝.

2008. 5.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