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면 그 기능상 휘발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가 정당함.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면 그 기능상 휘발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가 정당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5, 각 제5호증, 각 제6호증의 1, 2, 각 제7, 8, 88, 8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1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1, 2, 을 제10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제9호증의 1, 2, 3 내지 갑 제8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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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합 계 금액(원) 15,785,000 555,032,500 819,293,300 605,718,300 81,405,600 2,077,234,700 수량(ℓ) 24,484 860,911 1,270,806 939,530 126,268 3,221,999 참고: 판매내역표의 월별 판매금액 및 판매⦁반출량은 갑 제88, 89호증(확정판결)을 토대로 산출하였는데, 그 중 월별 판매⦁반출량은 판매⦁반출량(ℓ) = 3,222,000ℓ(총 판매⦁반출량) × 월별 판매금액(원) ÷ 총 판매금액(원)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단, 판매내역표의 총 판매⦁반출량이 3,221,999ℓ로서 갑 제88, 89호증(확정판결)에 기재된 총 판매⦁반출량 3,222,000ℓ와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계산과정에 소수점 이하를 버렸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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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합 계 과세표준 23,551 ℓ 234,638 ℓ 89,245 ℓ 121,107 ℓ 25,450 ℓ 493,991 ℓ 실판매⦁반출량 24,484 ℓ 860,911 ℓ 1,270,806 ℓ 939,530 ℓ 126,268 ℓ 3,221,999 ℓ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과 세 내 역 표 】 과 세 월 2004년 5월 귀속분 2004년 6월 귀속분 2004년 7월 귀속분 2004년 8월 귀속분 2004년 9월 귀속분 구 분 소부시너반출량(ℓ) 23,670 235,818 89,694 121,716 25,578 자연감소량(ℓ) 118.3 1,179.1 448.5 608.6 127.9 과세표준 교통세(ℓ) 23,551 234,638 89,245 121,107 25,450 교육세(원) 13,165,009 131,162,642 48,638,525 66,003,315 13,870,250 세율 교통세(원) 559 559 545 545 545 교육세(%) 15 15 15 15 15 산출세액 (원) 교통세 13,165,009 131,162,642 48,638,525 66,003,315 13,870,250 교육세 1,974,751 19,674,396 7,295,779 9,900,497 2,080,538 가산세 (원) 교통세 2,919,998 27,872,061 9,883,347 12,817,843 2,564,609 교육세 197,475 1,967,439 729,577 990,049 208,053 결정세액 (원) 교통세 16,085,007 159,034,703 58,521,872 78,821,158 16,434,859 교육세 2,172,226 21,641,835 8,025,356 10,890,546 2,288,591 고지세액 (원) 교통세 16,085,000 159,034,700 58,521,870 78,821,150 16,434,850 교육세 2,172,220 21,641,830 8,025,350 10,890,540 2,288,590 주1: 자연감소량은 소부시너반출량에 5/1,000를 곱한 량을 의미함. 【 관 련 법 규 】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5조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5. 4. 22. 대통령령 18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59원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5. 7. 8. 대통령령 제1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45원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구 교육세법 (2005. 7. 13. 법률 제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3 Ⅰ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Ⅰ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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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