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17 선고일 2008.01.09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면 그 기능상 휘발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5, 각 제5호증, 각 제6호증의 1, 2, 각 제7, 8, 88, 8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1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1, 2, 을 제10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각 제9호증의 1, 2, 3 내지 갑 제8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2004. 4. 22. 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업 및 용제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김ΟΟ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의 남편 이ΟΟ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 나. 이ΟΟ은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2004. 5. 30.경부터 그해 9. 2.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관리부장 김ΟΟ, 원고의 직원 정ΟΟ, 문ΟΟ 김ΟΟ, 황ΟΟ, 김ΟΟ, 김ΟΟ, 김ΟΟ, 송ΟΟ 등과 함께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크실렌 등의 방향족화합물과 메틸알코올 및 용제인 솔벤트를 약 20:16:7(각 46.5%: 37.2%: 16.3%)의 비율로 혼합하여 속칭 소부시너(HS100 및 COAT, 이하 ‘소부시너’라 한다.)를 제조하고, 용제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약 9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속칭 에나멜시너를 제조하여 이를 각 18ℓ들이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중간알선 판매책인 우ΟΟ, 하ΟΟ, 최ΟΟ, 이ΟΟ 등을 통하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들이 1통씩을 1세트로 결합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용으로 판매⦁반출하였는데, 그 월별 판매금액 및 판매⦁반출량은 아래 판매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 판매내역표 】 구분 \월별

2004. 5.

2004. 6.

2004. 7.

2004. 8.

2004. 9. 합 계 금액(원) 15,785,000 555,032,500 819,293,300 605,718,300 81,405,600 2,077,234,700 수량(ℓ) 24,484 860,911 1,270,806 939,530 126,268 3,221,999 참고: 판매내역표의 월별 판매금액 및 판매⦁반출량은 갑 제88, 89호증(확정판결)을 토대로 산출하였는데, 그 중 월별 판매⦁반출량은 판매⦁반출량(ℓ) = 3,222,000ℓ(총 판매⦁반출량) × 월별 판매금액(원) ÷ 총 판매금액(원)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단, 판매내역표의 총 판매⦁반출량이 3,221,999ℓ로서 갑 제88, 89호증(확정판결)에 기재된 총 판매⦁반출량 3,222,000ℓ와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계산과정에 소수점 이하를 버렸기 때문이다.

  • 다. 이ΟΟ은 2005. 6. 28. 전항의 기재와 같이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들이 1통씩을 1세트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합계 89,500세트 3,222,000ℓ 판매가 2,077,234,700원 상당을 유사석유제품(자동차연료)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하 ‘유사석유제품판매사실’이라 한다.)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ΟΟ의 유사석유판매사실에 관하여 2006 1. 25. 제1법원에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5고단3813호 등)이 선고되고, 그 해 9. 7. 항소심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6노369호)이 선고되었는데(다만, 제1심판결은 다른 사유로 파기되었음), 항소심판결은 2006. 9. 15. 상고제기기간만료로 확정되었다.
  • 라. 한편 피고는 2005. 8. 1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자동차연료용으로 2004. 5. 소부시너 23,551ℓ 그 해 6. 소부시너 234,638ℓ, 그 해 7. 소부시너 89,245ℓ, 그 해 8. 소부시너 12,107ℓ, 그 해 9. 소부시너 25,450ℓ 합계 49,991ℓ를 자동차 등의 연료용으로 판매⦁반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별지 과세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각 과세월별 교통세와 교육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표의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각 과세월별 교통세 와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마. 그런데 시너 등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탄가가 92 내지 96정도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는 옥탄가가 100을 초과하여 단독으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에나멜시너도 옥탄가가 통상 70정도에 지나지 않아 단독으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옥탄가가 95 정도로 조정되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너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틸알코올 성분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는 메틸알코올 성분의 비율이 37.2%이어서 단독으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메틸알코올 성분의 비율이 19% 이하로 낮아져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 가. 소부시너의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 및 조세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는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세법상 교통세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시너를 교통세법상의 유사석유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대상이 없거나 과세요건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ℓ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에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하여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와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면 그 기능상 휘발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참조). ㈏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는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어떤 석유화학제품의 첨가도 없이 단순히 에나멜시너와 1:1의 비율로 혼합만 하면 누구나 이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들이 1통씩을 1세트로 결합하여 판매⦁반출하였다. 그렇다면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그 기능상 휘발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과세요건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피고는 원고가 소부시너만을 판매⦁반출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1개의 과세단위 안에서는 원인이나 원천이 되는 각 요인별 세액의 증감사항은 모두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부터 그 해 9.까지 사이에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들이 1통씩을 1세트로 결합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반출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의 월별 판매⦁반출량이 아래의 실판매⦁반출량 및 과세표준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출한 월별과세표준(월별소부시너판매⦁반출량)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어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실판매⦁반출량 및 과세표준 대비표 】 구분 \월별

2004. 5.

2004. 6.

2004. 7.

2004. 8.

2004. 9. 합 계 과세표준 23,551 ℓ 234,638 ℓ 89,245 ℓ 121,107 ℓ 25,450 ℓ 493,991 ℓ 실판매⦁반출량 24,484 ℓ 860,911 ℓ 1,270,806 ℓ 939,530 ℓ 126,268 ℓ 3,221,999 ℓ

  • 나. 제조⦁판매⦁반출용도(자동차 등 연료용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자동차 등의 연료용으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제조⦁판매⦁반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거래처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원고의 거래처로 하여금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그 본래 용도인 도료 희석용, 기계 세척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다만 원고로부터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구입한 거래처에서 위 특약조항을 위반하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자동차 등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제조⦁판매⦁반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ΟΟ이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2004. 5. 30.경부터 그 해 9. 2.경까지 사이에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들이 1통씩을 1세트로 결합하여 판매⦁반출하는 방법으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합계 89,500세트 3,220,000ℓ 판매가 합계 2,077,234,700원 상당을 자동차 등의 연료용(유사석유제품)으로 판매⦁반출하였다가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자동차 등의 연료용으로 판매⦁반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조세형평성원칙 또는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기업 등 다른 업체가 제조⦁판매⦁반출한 시너제품에 대하여는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에 대해서만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대기업 등 다른 업체가 원고의 경우와 같이 시너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용을 제조⦁판매⦁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⑴원고는, “피고 등 과세관청이 현재까지 시너제조⦁판매업체에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너제품에 대하여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에 대하여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비과세관행에 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자동차 등의 연료용으로 제조⦁판매⦁반출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에 대하여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소부시너의 1ℓ당 단가는 555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1ℓ당 711원 상당의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교통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교통세와 교육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과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자 납세의무자와 담세의무자가 분리되는 간접세이므로,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의 1ℓ당 단가가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의 합계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세와 교육세는 시너제품의 최종소비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시너제품의 제조⦁판매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교통세와 교육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할 의무만 지게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조⦁판매⦁반출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의 1ℓ당 단가가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의 합계액보다 적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판매⦁반출량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2004. 5. 28.부터 그 해 9. 30.까지 사이에 소부시너 합계 496,476ℓ를 제조⦁판매⦁반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교통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그 중 193,546ℓ는 기계세척용, 도료 희석제 등 정상적인 용도로 판매⦁반출한 것이고, 125,262ℓ는 실제 판매⦁반출하지 아니한 가공의 매출액이므로, 원고에 대한 교통세와 교육세 부과대상은 177,678ℓ(496,476ℓ -193,546ℓ -125,262ℓ)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이○○이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2004. 5. 30.경부터 그 해 9. 2.경까지 사이에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8ℓ들이 1통씩을 1세트로 결합하여 판매⦁반출하는 방법으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합계 89,500세트, 3,222,000ℓ를 자동차 등의 연료용(유사석유제품)으로 판매⦁반출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과 세 내 역 표 】 과 세 월 2004년 5월 귀속분 2004년 6월 귀속분 2004년 7월 귀속분 2004년 8월 귀속분 2004년 9월 귀속분 구 분 소부시너반출량(ℓ) 23,670 235,818 89,694 121,716 25,578 자연감소량(ℓ) 118.3 1,179.1 448.5 608.6 127.9 과세표준 교통세(ℓ) 23,551 234,638 89,245 121,107 25,450 교육세(원) 13,165,009 131,162,642 48,638,525 66,003,315 13,870,250 세율 교통세(원) 559 559 545 545 545 교육세(%) 15 15 15 15 15 산출세액 (원) 교통세 13,165,009 131,162,642 48,638,525 66,003,315 13,870,250 교육세 1,974,751 19,674,396 7,295,779 9,900,497 2,080,538 가산세 (원) 교통세 2,919,998 27,872,061 9,883,347 12,817,843 2,564,609 교육세 197,475 1,967,439 729,577 990,049 208,053 결정세액 (원) 교통세 16,085,007 159,034,703 58,521,872 78,821,158 16,434,859 교육세 2,172,226 21,641,835 8,025,356 10,890,546 2,288,591 고지세액 (원) 교통세 16,085,000 159,034,700 58,521,870 78,821,150 16,434,850 교육세 2,172,220 21,641,830 8,025,350 10,890,540 2,288,590 주1: 자연감소량은 소부시너반출량에 5/1,000를 곱한 량을 의미함. 【 관 련 법 규 】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5조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취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가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5. 4. 22. 대통령령 18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취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구 석유사업법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59원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5. 7. 8. 대통령령 제1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45원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구 교육세법 (2005. 7. 13. 법률 제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3 Ⅰ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Ⅰ 100분의 15

• 끝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