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56 선고일 2007.11.21

상속채무의 근거인 채무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이 승려들로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언을 믿기 어려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승계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피고의 원고와 이○○에 대한 2005.4. 1.자 양도소득세 93,096,220원의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 13,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이○○는 2004. 4. 20. 김○○, 김○○에게 대구 ○○구 ○○동 ○○번지 대 408㎡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연면적: 1,319.97㎡)을 1,040,899,08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한 채 그 해 5. 25.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이○○은 망 이○○의 처 또는 아들로서 망 이○○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4. 1. 망 이

○○의 재산상속인 원고와 이○○에게 망 이○○의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93,096,22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와 이○○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이○○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5. 23.과 그 달 27. 및 그 달 31.과 2006. 3. 15. 별지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와 이

○○이 망 이○○로부터 재산 628,205,545원 상당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망 이○○의 채무 945,000,000원을 상속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와 이○○이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는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간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즉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가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원고와 이○○이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7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이○○이 2004.5.25 망 이○○가 사망함에 따라 625,205,545원(원고가 소장에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임)상당의 재산과 망 이○○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대한 176,686,212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이○○이 2004.5.25. 망 이○○가 사망함에 따라 망 이○○의 박○○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진○○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7000만 원, 장○○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4000만 원, 김○○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3000만 원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의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진○○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① 박○○, 진○○ 및 장○○에 대한 각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는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인데, 그 각 작성일이 1997. 10. 15.과 1998. 8. 21. 및 1999. 4. 1.과 2000. 6. 9.로서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자의 모양과 크기 및 문서의 양식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에 대한 차용금에 관한 차용금 증서(갑 제6호증의 1)는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기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지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 및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기재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③ 김○○에 대한 치용금에 관한 차용금증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망 이○○의 김○○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자의 지급장소, 원금의 변제장소 및 재판관할을 ○○국에 거주하는 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약정하였는바, 김○○은 망 이○○의 처형 즉 원고의 언니임에도 불구하고(갑 제29호증), 망 이○○와 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박○○는 1997. 10. 15. 망 이○○가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망 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7.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7. 1.경부터 그 해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3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 ⑤ 진○○는 1998. 8. 21.과 2000. 6. 9. 망 이○○가 무료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설립기금을 임시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망 이○○로부터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2)를 작성 ․ 교부받고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7.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좋은 곳에 쓰라고 망 이○○에게 돈을 맡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망 이○○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다만 1999년경 절을 짓기 위하여 망 이○○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2000년경 망 이○○로부터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를 한꺼번에 작성 ․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4호증의 8, 갑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진○○의 증언), ⑥ 장○○은 1999. 4. 1. 망 이○○가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설립기금을 임시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망 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고 망 이○○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1.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1999. 4. 1.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사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5호증의 5, 갑 제20호증의 3,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⑦ 김○○은 2003. 7. 15. 망 이○○가 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의논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07. 6. 24.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갑 제21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⑧ 박○○, 진○○, 장○○ 및 김○○은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 합계 7억 9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진○○의 각 증언),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김○○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망 이○○에게 1억 3000만 원을 여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⑨ 박○○, 진○○ 및 장○○은 망 이○○에게 1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 및 2억 4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 진○○의 각 증언), 박○○, 진○○ 및 장○○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히 장○○은 매월 정부로부터 생계주거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을 제2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박○○, 진○○의 각 증언), 망 이○○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⑩ 망 이○○는 2000. 11. 6. 사회복지법인 ○○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2001. 1. 8. 설립 중인 사회복지법인 ○○에 현금 7억 원을 출연한 다음, 그 달 16.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허가를 받았고(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원고는 2007. 4. 24.접수 준비서면에서 망 이○○가 2001. 1. 8. 박○○, 진○○ 및 장○○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망 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총회도 개최하기 전인 1997. 10. 15.과 1998. 8. 21. 및 1999. 4. 1.과 2000. 6. 9. 사회복지법인 ○○에 출연하기 위하여 박○○, 진○○ 및 장○○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는 점, ⑪ 원고는 진○○에게 2004. 6. 30. 1억 원과 5000만 원, 2004. 7. 7. 9600만 원 합계 2억 4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장○○에게 2004. 6. 30.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3, 4, 5,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위 각 돈이 송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대부분 바로 인출된 점(을 제24호증의 2, 3의 각 기재), ⑫ 원고의 주장과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7. ○○은행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당일 ○○국에 거주하는 김○○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 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1억 원을 인출 당일 일본에 거주하는 김○○에게 바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⑬ 박○○, 진○○ 및 장○○은 망 이○○에게 대여한 합계 6억 6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 18, 19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 갑 제31, 3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은 2005. 5. 25. 망 이○○가 사망함에 따라 망 이○○로부터 628,205,545원 상당의 재산과 망 이○○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대한 176,686,212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상속하였는바, 원고와 이○○이 망 이○○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즉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 451,519,333원(628,205,545원 - 176,686,212원)으로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96,225원보다 훨씬 많으므로, 원고와 이○○은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96,225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96,225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망 이○○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아서 망 이○○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93,026,225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