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1) 원고는 공사준공 후 ○○○○공단의 구조조정자금으로 공사대금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4년도 1기에는 위 자금에 대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2004. 10. 26.을 발행일자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정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건물이 준공될 당시 원고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할 입장에 있지 않았고, ○○건설로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이 전혀 담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
(2) 공장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루어졌으나 공장바닥 및 1층 페인트공사 등이 미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인 2004. 5. 14.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2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