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자료수집 지연이 소 제기 기간 경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자료수집 지연이 소 제기 기간 경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1. 원고들에게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7,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은 2006. 6.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해 7. 18. 각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각 심사청구결정은 그 달 27.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위 각 심사청구기각결정의 송달일인 2006. 7. 27.부터 법정의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그 해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외국에서 해외현지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소송자료 수집 등 소송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을 겼었고, 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법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2006. 2. 28.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그 해 6.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7. 18.경 각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한편 원고들에게 송달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결정문의 표지에 “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법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법정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