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거나 신고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거나 신고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종합소득세 66,631,6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9 내지 14, 19, 20,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납세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총필요경비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산출 ․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신고한 필요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스스로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283,849,445원으로, 필요경비를 249,108,765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 및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 2000. 8.경부터 그 해 12.까지 사이에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제비 및 약제비 상당의 수입누락금액 99,428,223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원고가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이 신고필요경비 249,108,765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즉 신고필요경비 249,108,765원 이외에 추가로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장의 2007. 7. 4.자 회보에 의하면, 원고가 2000. 8.부터 그 해 12.까지 사이에 ○○병원으로부터 조제비 및 약제비 99,428,223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속에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15 내지 1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을 전액 조제비 및 약제비 상당의 수입누락금액 99,428,223원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거나 원고가 신고필요경비 249,108,765원 이외에 추가로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약제비 90,283,585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