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려면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게 되며, 비거주자가 자신의 전문직업적인 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비를 함께 제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려면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게 되며, 비거주자가 자신의 전문직업적인 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비를 함께 제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1. 피고가 2005.10.1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소득세 147,18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71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소득세 147,180,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536,910원, 2004년도 법인세 46,170,170원의 각 부과처분, 2006.1.6.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66,251,5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2005.10.12.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뒤에서 감액되고 남은 뿐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 808,600,000원 매입세액 불공제 <표 생략>
(2) 2005.10.12.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 중 139,600,000원 손금불산입 <표 생략>
(3) 2005.10.12.자
○○ 로드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4) 2006.1.6.자 대표이사 정○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이하 이사건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대표이사 상여 220,460,000원(808,600,000원+80,860,000원-669,000,000원) <표 생략> 바 원고는 이에 불보갛여 이의신청을 거쳐(2006.1.4. 제기, 2006.2.24. 기각결정) 2006.5.11. 심사청구를 하여 2006.7.25. 원고에게 부과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50,910원 중 공급가액 1,004,4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4.5.31.자 공급가액 460,000,000원, 2004.6.30.자 공급가액 541,400,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5.10.12.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50,910원을 117,536,9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2,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감시카메라 및 보안감시시스템 부분을 맡겼는데, ○○컴이 그 중 부대지휘본부 벙커 내 공사를 ○○ 로드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고, 실제 공사는 ○○로드 및 ○○컴의 실무자인 정○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컴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매입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컴에게 공사대금 808,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돈은 집행은 ○○컴에서 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로드에게 지급된 부대지휘본부 벙커 내 공사대금 669,000,000원만 원가로 인정하고, ○○컴이 직접 수행한 외곽초소공사 139,600,000원은 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를 산정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아울러 위 손금불산입액을 원고 대표이사 정○자에 대하여 상여처분(220,460,000원)을 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처분도 위법하다.
(3) (가) ○○로드는 ○○컴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 로드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컴에게 있다. (나) ○○로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초청계약자이므로 위 협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로드가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가 규정한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1.18. ○○컴의 대리인으로서 ○○로드와 사이에 출입통제지역의 비밀정보시스템에 관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1년간 흠을 보증하기로 하고, 공급가액은 자재비 미화 329,300달러, 인건비와 미화 233,700달러, 기타경비미화 6,000달러 합계 미화 569,000달러로 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미국정부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즉, 부대지휘본부 벙커 외곽 공사현장은 내국인으로 출입 가능한 작업자인 ○○컴 소속의 정○덕 등의 자재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부대지휘본부 벙커 내부 공사현장은 비밀취급인가자인 비거주자인 ○○로드 및 이와 동행한 작업자가 벙커 내 현장에서 자재 및 장비 등을 설치한다. 이어 벙커 내부와 벙커 외곽의 보안시스템과 연결을 시켜 작동이 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도청되지 않도록 암호화 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1차로 대구와 왜관지역에 정○덕 등이 설치한 보안장비를 ○○ 로드가 용산본부 벙커에 설치한 보안장비와 연결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기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시험을 하여 이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통합연결에 대한 승인이 나면, 이를 기초로 나머지 지역에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3) 이에 ○○ 로드와 정○덕 등은 2004.1.28. 각 지역에서 사용될 자재와 ○○ 로드가 설치할 군사 암호화 장비를 함께 용산본부에 집결시킨 다음, 정○덕 등은 먼저 대구와 왜관에서 외곽공사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로드가 용산지하벙커 본부에서 보안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이를 대구와 왜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연결한 후 암호화기를 통하여 여러차례 테스트 한 결과 2004.4.경 최종적으로 성공하였고, 그 후 나머지 지역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4) 그런데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공사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원고와 ○○컴은 2004.5.31. 및 2004.6.30. 두 차례에 걸쳐 위 계약의 내용 중 각 460,000,000원, 541,4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각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수정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9개 주한미군기지 중 10여개의 기지에 보안감시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5)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컴의 명의로 ○○로드에게 지급한 대금은 2004.5.28. 250,000,000원, 2004.6.19. 320,000,000원, 2004.6.24. 99,000,000원 합계 669,000,000원이고, ○○컴의 외곽공사에 대한 장비ㆍ자재투입 및 인건비 지불내역 중 ○○ 로드 관련비용부분 및 원고가 ○○컴에 대금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04.5.18.부터 2004.6.18.까지 ○○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79,400,000원 외에도 2004.5.25.부터 2004.7.21.까지 사이에 900,000,000원 이상을 김○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위 돈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다시 정○덕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원고 또는 정○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4.5.25. 원고의 계좌에서 김○률의 계좌로, 다시 정○덕의 계좌로 입금된 164,829,100원은 같은 날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정○덕은 위 금원을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또한 2004.6.30. 원고의 계좌에서 김○률의 계좌를 거쳐 정○덕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33,600,000원은 4차례에 나뉘어 김○률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는데, 김○률의 계좌에서 입금자 명의가 8TH ARMY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4.6.30. 및 2004.7.21. 원고의 계좌에서 김○률의 계좌로 거쳐 정○덕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합계 285,722,715원은 수차례에 나뉘어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는데, 원고 계좌는 입금자 명의가 US AIR FORCE 또는 US ARMY로 되어 있다.
(7) ○○컴은 2002.5.9. 김○률이 게임기 및 전자부품 도소매, 게임기프로그램개발 사업의 종류로 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체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공사를 하거나 보안감시프로그램을 공급한 바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함이 없이 사업을 운영해왔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케이블 등 부품구매 등에 관하여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04.3.경 ○○컴이 직권폐업 된 사실이 드러나 세무서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컴은 세무서에 폐업취소를 요청하고 2004.11.경 축소된 계약에 따라 808,600,000원을 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재 등 구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못한 관계로 위 매출의 10%인 80,860,000원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 전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8) ○○컴의 운영자인 김○률은 원고 대표이사인 정○자의 동생인 정○덕과 각자 게임기 수리나 조립 등 주문을 받으면 같이 일해주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주문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아가는 형태로 동업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도 정○덕의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은 형태의 동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 이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수익을 분배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김○률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 본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은 대부분 바로 정○덕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
(9) 원고 대표이사 정○자, 정○덕, 김○률은 2006.3.29. 울산지방법원 2005고단 2042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정○자와 정○덕이 항소하였으나 2007.4.11. 항소기각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06노285호)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정○자와 정○덕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12.27.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도 3362호). 피고인 정○덕, 같은 김○률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컴이 사실상 영업 실절이 거의 없는 형해화된 사업체이고 더구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컴이 원고에 고가의 보안프로그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2004.1.30.경 대구 ○구 ○○동 210의 1 소재 ○○타워 1004호 소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커에서 원고에게 보안프로그램 1,8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컹에서 위 원고에게 보안장치 콘트롤 소프트웨어 1LOT, 공급가액 1,8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해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정○자는 위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공급가액 1,81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상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컴으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1LOT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그 매입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무당국에 매입내역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여 조세환급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4.2.4.경 대구 ○구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원고에 대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4.1.30. ○○컴으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1 LOT를 1,81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동액을 ○○컴에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하여, 동 매입사실이 가공이라는 점을 모르는 위 세무서로부터 같은 해 3. 19. 원고 계좌로 위 매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81,000,000원을 포함한 213,897,151원을 2004년도 1기분 환급금으로 송금받아 사위의 방법으로 조세 181,000,000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7, 갑 8호증의 1 내지 23, 갑 10호증의 1 내지 8, 갑 11호증의 1 내지 46, 갑 14 내지 16호증, 갑 20, 22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4호증, 갑 29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1 내지 6, 을 17호증의 1 내지 3, 을 18호증, 을 19, 20호증, 을 21호증의 1, 2, 을 22, 23호증의 각 1 내지 8, 을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률, 정○덕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미정부공사 확인서 및 추천서와 공사관련 계약서 및 물품구매서 등에 의하면 ○○컴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덕이 김○률과 동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컴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② 원고에서 김○률 계좌로 지급한 돈의 대부분 다시 원고 또는 정○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컴의 ○○로드에 대한 장비ㆍ자재투입 및 인건비 지불내역과 원고가 ○○컴에 대금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의 내역을 살펴보면 날짜 및 지금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컴을 대리하여 ○○로드에게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주한미국에 프로그램을 납품한 것부터 자금을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아는바가 전혀 없고 이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⑤ 이 선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정○자, 정○덕, 김○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컴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원고가 ○○ 로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덕을 통하여 인부들을 고용하여 왜관, 대구, 용산 등 미군기지에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공급한 것으로 그 주체는 ○○컴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ㅇ나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2004.9.23. 선고 2002두 15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외곽초소공사비로 139,6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외곽초소공사분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카메라 등 자재구입비, 공사인부식대, 공사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39,600,000원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위 손금불산입액의 원고 대표이사 정○자에 대하여 상여처분(220,460,000원)에 따른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 로드의 한미행정협정상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한미행정협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초청계약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제7항에 의하면 초청계약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고나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를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 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로드가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려면 우선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안정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일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합중국이 지정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게 되며, 한미행정협정상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로드는 ○○○ ○○랄 아이엔시에서 통신보안시공 및 엘엠알 유지 서비스를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로 입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 로드가 얻은 소득이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인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로드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 로드의 소득 위 669,000,000원이 한미행정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로서의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 로드가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유무는 결국 비거주자인 ○○ 로드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69,000,000원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5호,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6항 에 의하면 인정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즉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한편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하엥 의하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20%는 비율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정한 소득항목(이에는 독립의 인적용역이 들어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는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어떤 일을 의뢰하고 비거주자가 자신의 전문직업적인 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비를 함께 제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로드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작업의 내용은 부대지휘본부 벙커 내부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구입한 자재 및 장비 등을 설치한 다음 벙커 내부와 벙커 외곽의 보안시스템과 연결을 시켜 작동이 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도청되지 않도록 암호화시키는 것인 점, ○○ 로드가 정○덕 등과 함께 2004.1.28. 각 지역에서 사용될 자재와 ○○ 로드가 설치할 군사 암호화 장비를 함께 용산본부에 집결시킨 다음, 정○덕 등은 먼저 대구와 왜관에서 외곽광사를 진행하였고, 다음에 ○○로드가 용산지하벙커 본부에서 보안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이를 대구와 왜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연결한 후 암호화기를 통하여 여러 차례 테스트 한 결과 2004.4.경 최종적으로 성공한 점, ○○ 로드와 ○○컴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갑 4호증)에 의하면 ○○로드는 출입통재 지역의 비밀정보 시스템에 관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제작, 설치 서비스를 이행하고, ○○ 로드는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리와 교체를 보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세품목 및 내역에 의하면 자재비가 329,000달러, 인건비 233,700달러, 경비 6,000달러로 자재비의 비율이 57.8%(329,000/569,000)에 달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컴의 외곽공사에 대한 장비ㆍ자재투입 및 인건비 지불내역 중 ○○ 로드 관련비용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대가 중 자재비가 411,625,000원, 인거비 등이 257,375,000원으로 자재비 비율이 61.5%(411,625,000/669,000,000)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로드가 받은 위 소득은 ○○ 로드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인적용역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 로드가 원고에게 보안감시시스템 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설치를 함과 아울러 시운전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 로드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갑 14,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로드는 2000.6.18. 입국하여 2004.8.30. 출국 예정이고, 한국에서 주된 근무지(Duty Address)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HHC 1st signal brigade, unit, APO AP 96205-0044, 제1통신연대, 본부)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로드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전제로 사업소득으로서 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로드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19조 제5호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의 비율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③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 147,180,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14,71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