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선고일 2007.10.10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다음과 같다.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10, 갑 제2,3,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6호증, 갑제7호증의 1내지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4, 갑 제10호증의 1내지 7, 을 제1호증의 1내지 7, 을 제2호증의 1내지 4,을 네3,4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4,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영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80.5.27 구 공업배치법 및 구 공업단지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그해 6.1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업단지(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제고,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공단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 공업배치법 및 구 공업단지관리법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되어 1991.1.13.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02.12.30.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의 위 각 법률을 통틀어서 ‘산집법’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산집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 나. 원고는 산집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1조 제1항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인 ○○○○지사로부터 ○○공단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다.
  • 다. 원고는 2001.5.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관 제9조 제3호를 개정함과 아울러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하고, 그 달 17, ○○공단의 관리권자인 ○○○○지사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공단운영비부과징수규정 제6조 제7조 제1항,제2항, 제9조 및 그 별표 1 공동운영비부과징수기준 등에 의하면, 신규회원업체 중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그 분양가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경락 또는 양수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업체는 그 취득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공장임차업체는 임차면적(건물 포함)에 대하여 평당 5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 입주계약체결시에 원고에게 공동운영비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 입주회원업체가 산업용지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공도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라. 원고는 개정 정관 제9조 제3호 및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신규입주회원업체와 추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기존입주회원업체로부터 공동운영비 합계 932,309,610원(이하 “쟁점총공동운영비”라 한다.)을 부과 ․징수하였는데, 그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및 법인세 사업년도별 공동운영비의 부과징수내역은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의 총수입금액란 기재와 같다.
  • 마. 원고는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신고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2001사업 연도, 2002사업 연도, 2003사업 연도 및 2004사업 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신고를 하고 그 각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였고, 또 별지 부가가치세계산표의 신고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2001년 2기분, 2002년 제1,2기분, 2003년 제1,2기분 및 2004년 제1,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 신고를 하고 그 각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 바. 그런데 피고는 쟁점총공동운영비 832,309,610원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신고와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2기분 및 2004년 제1,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신고를 하면서 쟁점총공동운영비 832,309,61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내역표의 순수납금액란 기재 합계 756,645,100원(이하 “ 쟁점순공동운영비”라한다.)을 법인세의 익금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내역표의 순수납금액란 기재 법인세 과세연도(사업연도)별 해당금액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에 관한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고, 별지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의 순수납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해당금액을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2기분 및 2004년 제1,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별지 법인세 계산표와 별지 부가가치세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이 그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과 그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5.9.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산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는, “쟁점총공동운영비 832,309,610원 중 부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쟁점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은 원고가 신규입주회원업체와 추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기존입주회원업체에게 ○○공단 냉의 시설물에 관한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원고의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법인세에 관한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총공동운영비 932,309,610원은 원고가 산집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단의 관리권자인 ○○○○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징수한 필요경비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원고의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법인세에 관한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각세액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피고는, “쟁점총공동운영비 832,309,61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은 원고가 신규입주회원업체와 추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기존입주회원업체에게 ○○○공단 내의 시설물에 관한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2기분 및 2004년 제1,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자신의 고유업무로서 ○○○공단의 관리업무와 입주회원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조로ㅗ 신규입주회원업체와 추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기존입주회원업체로부터 쟁점총공동운영비를 징수하였을 뿐 입주회원업체에게 ○○○공단 내의 시설물에 관한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이를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 2기분, 2003년 제1,2기분 및 2004년 제1,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각 세액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사건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그 시행규칙 제48조[별표10의22]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 5, 갑 제8,14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4,을 제6호증의 1,2,을 제7호증의 각기재, 갑 제11호증의 1내지 13의 각 영상 및 증인 윤영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의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제고,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공단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집법과 그 시행령 및 원고의 정관의 각 관련규정에 따라 ① 산집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공단을 위한 후생복지, 직업훈련, 연수교육 등에 관한 지원사업, ③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사업과 석유류판매사업, ④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협의조정과 유관기관간의 연락체계유지협력사업, ⑤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사업, ⑥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산집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8조의 2 제1항 및 원고의 정관 제8조 등의 각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단 안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인 원고와의 사이에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원고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3)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5.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관 제9조 제3호를 개정함과 아울러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을 제정하고, 그 달 17. ○○○공단의 관리권자인 ○○○지사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은 제5조에서 공동운영비를 ①○○○공단에 관련된 업무 및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공공 또는 공동시설물 설치 및 운영사업비, ③ 공단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와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④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운영비의 대가로 원고가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와 양, 용역제공의 기간과 방법 또는 원고가 실제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입주회원업체가 원고에게 납부한 공동운영비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관 및 원고와 입주회원업체 사이의 입주계약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전혀 없다.

(4) 또 한편 원고의 정관,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 및 원고와 입주회원업체 사이의 입주계약에 입주회원업체가 원고에게 납부하는 공동운영비의 대가로 원고의 입주회원업체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입주회원업체는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전혀 없다.

(5)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에 의하면 공동운영비는 원고가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용역의 종류, 양 또는 제공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회원업체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산업용지(건물포함)의 면적과 그 취득원인을 기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법령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산집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8조의 2 제1항 및 원고의 정관 제8조 등의 각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단 안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인 원고와의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원고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용역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공동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②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에 공동운영비의 대가로 원고가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와 양, 용역제공의 기간과 방법 또는 원고가 실제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입주회원업체가 원고에게 납부한 공동운영비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관 및 원고와 입주회원업체 사이의 입주계약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원고의 정관,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 및 원고와 입주회원업체 사이의 입주계약에 입주회원업체가 원고에게 납부하는 공동운영비의 대가로 원고는 입주회원업체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입주회원업체는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전혀 없는 점, ④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에 의하면 공동운영비는 원고가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용역의 종류, 양 또는 제공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앞서 본바와 같이 입주회원업체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산업용지(건물포함)의 면적과 그 취득원인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원고의 설립목적, 원고의 정관상 업무내용과 범위 및 공동운영비의 공동운영비부과징수규정상 사용용도 등을 보태어 보면, 쟁점총공동운영비는 원공의 입주회원업체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주회원업체에게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허가, 관계기관에 대한 도로, 가로등, 안내간판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보수건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주회원업체의 민원사항 전달,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지원요청 등의 관리용역과 입주회원업체에 대한 노사중재와 노사관계의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 입주회원업체 임직원의 해외연수실시, 입주회원업체 직원들의 교양교육실시, 근로자가요제개최 등의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회원업체로부터 쟁점순공동운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는 위와 같은 관리용역 및 지원용역의 대가로서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설립허가 업무는 원고가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위탁에 기하여 입주희망업체와 대립적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입주계약체결을 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고유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운영비의 대가로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고, ② 그 다음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도로, 가로등, 안내간판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보수건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주회원업체의 민원사항 전달,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지원요청 등은 관계기관의 관리업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등에 관하여 보조하거나 협력하거나 협력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쟁점순공동운영비와의 개별적 대가관계에서 부담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입주회원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입주회원업체에 대한 노사중재와 노사관계의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 입주회원업체 임직원의 해외연수실시, 입주회원업체 직원들의 교양교육실시, 근로자가요제개최 등도 원고가 입주회원업체의 개별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시행하는 입주회원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공동운영비의 대가로 입주회원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나 계약에 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쟁점 순공동운영비와의 직접적인 대가관계에서 입주회원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순공동운영비가 원고의 입주회원업체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용역 및 지원용역의 대가로서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순공동운영비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내역표】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2001사업연도 제2기 13,217,940 33,930,000 47,147,940 2002사업연도 제1기 22,910,560 55,994,570 87,663,140 제2기 8,758,010 2003사업연도 제1기 11,221,040 102,939,780 150,933,980 제2기 36,773,160 2004사업연도 제1기 17,769,980 21,221,030 46,238,820 제2기 7,247,810 합계 117,898,500 214,085,380 331,983,880 -------------------------------------------------------------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 과세연도 총수납금액 순수납금액 제1기 제2기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2001년 74,277,100 74,277,100 67,524,636 67,524,636 2002년 134,984,590 54,275,000 189,259,590 122,713,264 49,340,909 172,054,173 2003년 83,654,000 274,147,620 357,801,620 76,049,091 249,225,109 325,274,200 2004년 147,982,300 62,989,000 210,971,300 134,529,364 57,262,727 191,792,091 합계 366,620,890 465,688,720 832,309,610 333,291,719 423,353,381 756,645,100 (주) 순수납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총 수납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기간별 각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사업연도별 각 법인세의 각 익금에 추가로 산입한 금액임.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 구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신고세액 결정세액 신고세액 결정세액 당기순이익 -98,094,925 -98,094,925 -32,552,218 -32,552,218 익금산입 340,860,961 408,385,597 68,708,045 240,762,218 손금산입 23,781,285 23,781,285 2,514,337 2,514,337 차가감소득 금액 218,984,751 286,509,387 33,641,490 205,695,663 기부금한도초과액 사업연도소득금액 218,984,751 286,509,387 33,641,490 205,695,663 과세표준 218,984,751 286,509,387 33,641,490 205,695,663 세율 28% 28% 28% 28% 산출세액 47,315,730 68,222,628 5,046,223 43,537,829 공제감면세액 가산세합계 15,023,103 17,502,965 미납가산세 11,807,357 10,219,521 과소신고가산세 3,215,746 7,283,444 총결정세액 49,315,730 83,245,731 5,046,223 61,040,794 기납부세액 49,315,730 5,046,223 차감고지세액 33,930,000 55,994,570 구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신고세액 결정세액 신고세액 결정세액 당기순이익 -30,590,155 -,30,590,155 -122,560,550 -122,560,550 익금산입 35,665,552 360,939,752 45,437,907 237,229,998 손금산입 4,081,578 4,081,578 7,156,139 7,156,139 차가감소득 금액 993,819 326,268,019 -84,278,782 107,513,309 기부금한도초과액 사업연도소득금액 993,819 326,268,019 -84,278,782 107,513,309 과세표준 993,819 326,268,019 -84,278,782 107,513,309 세율 15% 27% 0% 27% 산출세액 149,072 76,092,365 17,028,593 공제감면세액 가산세합계 26,996,487 4,192,438 미납가산세 11,824,370 786,720 과소신고가산세 15,172,117 3,405,718 총결정세액 103,088,852 21,221,031 기납부세액 149,072 차감고지세액 102,939,780 21,221,030 (주) 이하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공동운영비 수납 내역표】 구분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신고세액 결정세액 신고세액 결정세액 과세표준 206,388,193 273,912,829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계 20,638,818 27,391,282 매입세액계 10,813,179 10,813,179 차가감계 9,825,639 16,578,103 가산세합계 6,465,483 세금계산서미교부․기재불성실 1,350,492 과소신고가산세 5,114,991 총결정세액 9,825,639 23,043,586 기납부세액 9,825,639 차감고지세액 13,217,940 구분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신고세액 결정세액 신고세액 결정세액 과세표준 199,740,342 322,453,606 219,688,162 269,029,071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계 19,974,033 32,245,360 21,968,815 26,902,907 매입세액계 8,703,772 8,703,772 9,874,628 9,874,628 차가감계 11,270,261 23,541,588 12,094,187 17,028,279 가산세합계 10,639,239 3,823,920 세금계산서미교부․기재불성실 2,454,265 1,350,492 과소신고가산세 8,184,974 5,114,991 총결정세액 11,270,261 34,180,827 12,094,187 20,852,199 기납부세액 11,270,261 12,094,187 차감고지세액 22,910,560 8,758,010 구분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신고세액 결정세액 신고세액 결정세액 과세표준 215,953,455 350,482,819 180,943,703 238,206,43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계 21,595,344 35,048,281 18,094,299 23,820,643 매입세액계 8,951,328 8,951,328 8,976,078 8,976,078 차가감계 12,644,016 23,096,953 9,118,221 14,844,565 가산세합계 4,317,045 1,521,470 세금계산서미교부․기재불성실 1,345,293 572,627 과소신고가산세 2,971,752 948,843 총결정세액 12,644,016 30,413,998 9,118,221 16,366,035 기납부세액 12,644,016 9,118,221 차감고지세액 17,769,980 7,247,810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관리권자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제38조 제2항(제3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재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6.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