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잔금청산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기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판단을 달리 할 수 없음
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잔금청산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기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판단을 달리 할 수 없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3.12.31.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양도소득세의 본세 부분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6조 제1항 제7호는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162조의2 제5항은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2. ○○○에게 이 사건 주택을 금 2억 6,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해 4. 19. ○○○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그 날 이 사건 주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4. 4. 19. 원고와 남편 △△△은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제1,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중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특례규정인 법 제89조, 영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법 제89조, 영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 제89조, 영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중 종전 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기한 처분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부분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다른 한편으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과세관청 등에 문의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의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