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47 선고일 2007.04.11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내지 6, 갑 제11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내지 5,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1,2, 갑 제24호증의 1내지 15, 갑 제25호증의 1내지 12, 갑 제26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2,3 갑 제35호증의 1내지 6.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2 갑 제40,44,45,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 이○○는 1992. 2. 21경부터 대구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상사 ○○○○점을 개설․운영하다가 1995. 2.경 대구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의 1층으로 ○○○○점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나. 한편 위 ○○동 건물 2층에는 1995. 2. 25.부터 ‘○○상사’라는 상호의 ○○○상사 ○○○○점이 개설․운영되고 있었고, 대구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에는 1996. 5. 1.부터 ‘○○상사’라는 상호의 ○○○상사 ○○○○점이 개설․운영되고 있었는데, ○○상사는 원고 권○○(원고 이○○의 처이종사촌인 ○○○의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2000. 10.과 그 해 11. ○○상사 및 ○○상사에 대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는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 권○○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자를 원고 이○○로 판단한 다음, 2000. 12. 29. 내부적으로 ○○상사의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원고 이○○로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권○○에서 원고 이○○로 정정하였다,
  • 라. 피고는 2001. 1. 2. 원고 이○○가 ○○상사의 영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공제받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이○○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000,180원 및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6,940원 합계 금 290,487,12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상사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원고 이○○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0,56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57,03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638,380원 합계 금 195,315,97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 이○○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1. 1. 11. 원고들에게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권○○에서 원고 이○○로 정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 이○○는 2001. 10. 23.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8. “피고가 200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62,486,9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1구96○○호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 4. 16.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03누○○호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그 무렵 항소심판결에 또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05. 4.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4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상사는 2001. 4경 폐업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기간 동안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전항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납부되었다.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은, “원고 권○○가 ○○상사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실질적으로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권○○가 제출하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 이○○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중복세무조사를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상사의 실제사업자가 원고 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원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먼저 ○○상사에 관하여 원고 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이○○로 정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다음, 원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 이○○에 대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먼저하고 나중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실체적으로는 처분사유, 즉 ○○상사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 정정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절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저상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경우에도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내부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실질적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후 이를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통지일 뿐이지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이○○에 대한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0,940원의 부과처분 중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에 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그 적법성이 확정된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사는 2001.4.경 폐업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상사의 영업기간 동안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