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내지 6, 갑 제11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내지 5,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1,2, 갑 제24호증의 1내지 15, 갑 제25호증의 1내지 12, 갑 제26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2,3 갑 제35호증의 1내지 6.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2 갑 제40,44,45,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이○○에 대한 1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80,940원의 부과처분 중 59,876,9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에 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그 적법성이 확정된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사는 2001.4.경 폐업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상사의 영업기간 동안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