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자금형편을 이유로 사업양도의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 등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양태 등을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단기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자금형편을 이유로 사업양도의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 등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양태 등을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