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예정지를 특수관계자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함.
도로예정지를 특수관계자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함.
1. 피고가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44,120원의 부과처분 중 49,516,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41,340원의 부과처분 중 48,779,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58,090원의 부과처분 중 46,53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89,620원의 부과처분 중 43,084,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중, 갑 제5호증의 3, 4, 5, 갑 제6, 7호증의 각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도로예정지는 제1, 2토지 1001.2㎡ 중 ○○빌딩의 건축부지 743㎡를 제외한 나머지 258.2㎡로서 1974. 11.18. ○○북도 고시 제255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제1, 2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 ○○번지 대 1178.7㎡(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일부와 함께 도로개설예정지(소로 3류 중 14호선)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법규상 통행로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건축 부지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한편 연접토지상에는 1971. 7. 2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학원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석○○와 원고가 1979. 12. 17. ○○학원건물을 석○○ 42분의 41지분, 원고 42분의 1지분의 비율로 공동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석○○는 1997. 5. 2. 원고에게 ○○학원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42분의 41지분)중 42분의 40지분을 증여하고 그 달 9.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5. 10. 원고에게 그 나머지 42분의 1지분을 매도하고 그 달 1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학원건물은 입시학원으로 차량 및 수강생 등 사람의 출입이 아주 빈번하였는데, 도로예정지는 ○○학원건물에 출입하는 차량 및 수강생 등 사람 등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도 도로예정지를 지나다녔다.
(4) 제1, 2토지 중 743㎡ 지상에 1994. 5. 31. ○○빌딩이 건축되자 도로예정지는 ○○학원건물과 ○○빌딩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그 때부터 ○○학원건물의 출입통로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됨과 아울러 ○○빌딩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출입통로로도 사용되고 있다.
(5) 도로예정지는 차량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남․북 양쪽 끝지점에 철제주름형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남쪽 출입문 부근에 주차관리실이 세워져 있었는데, 원고와 석○○는 ○○학원의 공동경영자로 주차관리실에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학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학원 주차장과 도로예정지에 효율적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제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제지하지는 않았고, ○○빌딩에는 건물 안에 그 곳을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과 주차관리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1)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예정지는 ○○빌딩이 건축되기 19년 전인 1974. 11. 18.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법규상 통행로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건축 부지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점, ② 도로예정지는 ○○빌딩이 건축되기 훨씬 전부터 전항과 같은 경위로 ○○학원에 출입하는 차량 및 수강생 등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도 그 곳을 무상으로 지나다니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석○○가 ○○학원의 공동경영자로 도로예정지에 주차관리실을 세워 두고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학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학원주차장과 도로예정지에 효율적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제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제지하지는 않았던 점, ④ ○○빌딩에는 건물 안에 그 곳을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과 주차관리실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 석○○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도로예정지를 석○○ 소유의 ○○빌딩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도록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1999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도로예정지 258.2㎡의 무상 사용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한편 도로예정지 258.2㎡의 무상 사용부분을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원고의 1999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출할 경우, 원고의 1999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중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은 별지 세액 명세서상 도로예정지 제외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별지 세액 명세서상 도로예정지 제외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합리적 근거나 이유도 없이 도로예정지 258.2㎡의 무상 사용부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명세서】 (단위: 원) 사업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도로예정지 제외시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1999년 238,720,466 66,444,120 218,170,496 49,516,660 2000년 251,506,468 65,441,340 229,347,163 48,779,590 2001년 251,304,264 58,158,090 234,167,734 46,537,440 2002년 272,669,762 49,889,620 258,952,175 43,084,200 합계 1,014,200,960 239,933,170 940,637,568 187,917,890 -------------------------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6.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신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