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보증채무 대위변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014 선고일 2007.11.07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부당하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6. 2.자 20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329,270원,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46,249,090원,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034,410원,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422,929,5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 4. 17.자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73,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내지 31호증, 갑 제32, 39호증의 각 1, 2, 갑 제41호증의 1, 2, 3, 갑 제42 내지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47 내지 80호증, 갑 제81호증의 1 내지 4, 갑 제82 내지 96호증, 갑 제10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1, 102호증, 갑 제103호증의 1, 2, 갑 제104 내지 109호증, 갑 제1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1 내지 140호증, 갑 제141호증의 1, 2, 3, 갑 제14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6호증, 갑 제14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9, 150호증, 갑 제15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52 내지 16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73. 5. 12. 컬러TV의 수상기 및 모니터의 부품인 편향요크와 고압변성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1983. 10. 20. 각종 모니터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보증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특히 원고는 ○○○의 계열사로서 가장 중요한 매출처인 ○○○에게 계속적으로 모니터 제조용 부품인 편향요크와 고압변성기를 납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의 연대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비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설비투자나 영업활동을 하였다.
  • 나. ○○○는 2000. 8. 3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여신과목 무역어음대출 등, 여신한도금액 785억 원, 약정기한 2001. 8. 31.까지로 한 포괄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 및 ○○○와 ○○○은 그 날 ○○○의 ○○은행에 대한 제1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근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와 ○○○의 각 보증한도액은 200억 원이고, ○○○와 ○○○의 각 보증한도액은 각 500억 원이었다.
  • 다. ○○○는 2000. 9. 6.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여신과목 무역금융, 여신한도금액 90억 원, 여신개시일 2000. 9. 6. 여신만료기간 2001. 8. 4.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와 ○○○은 그 날 ○○○의 ○○은행에 대한 제2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근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의 보증한도액은 70억 원이고, ○○○와 ○○○의 각 보증한도액은 각 117억 원이었다.
  • 라. ○○○와 ○○○은 제1, 2여신거래약정 당시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그 발행 주식 중 25.76%(○○○)와 14.08%(○○○)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와 ○○○의 아버지다.
  • 마. ○○○는 2000년경부터 값싼 중국산 컴퓨터와 모니터가 미국 등 국내․외 시장으로 유입되고, 국내․외 시장의 디스플레이 수요가 브라운관 쪽에서 LCD 모니터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비가 증가하여 수출이 부진하고,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영업실적이 점점 악화되어 오다가 2001. 7.경 끝내 도산하여 그 해 10. 25.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해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제1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20억 원 상당이었고, 제2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70억 원 이상이었다.
  • 바. ○○은행과 ○○은행은 ○○○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도산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원고와 ○○○, ○○○, ○○○에 대하여 제1, 2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의 ○○은행,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그 각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과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제재를 받게 되어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1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20억 원과 제2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70억 원을 각 대위변제하게 되었는데, 그 대위변제의 일자와 내역은 아래 대위변제내역표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내역표】 순 번 대 위 변 제 일 자 대 위 변 제 상 대 방 대 위 변 제 금 액 1

2001. 11. 27.

○ ○ 은 행 1,000,000,000원 2

2001. 12. 21.

○ ○ 은 행 6,000,000,000원 3

2002. 8. 27.

○ ○ 은 행 2,000,000,000원 합 계 9,000,000,000원

  • 사. 그런데 원고는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002. 1. 16. 금 491,836,199원, 그 달 31. 금 856,009,377원, 그 해 2. 19. 금 105,589,319원 합계 1,453,434,895원을 회수하였는데,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0억 원 중 미회수 잔액 5,546,565,105원(7,000,000,000원 - 1,453,434,895원)과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0억 원 합계 7,546,565,105원에 관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리채권으로서 2003. 2. 6. ○○○에 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지방법원 ○○○회○)에 의하여 전액 소각되었다.
  • 아. 원고는 ○○○의 ○○은행과 ○○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공동보증인의 1인으로서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90억 원과 ○○은행에 대한 대출금 20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5,546,565,105원과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공동보증인 ○○○, ○○○, ○○○에 대하여 아래의 구상금채권내역표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 【구상금채권내역표】 채무자별 구상금 채권액 구상대상 대위변제금

○○○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

○○○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

○○○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 5,546,565,105원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848,855,035원 (5,546,565,105원× 1/3) 1,848,855,035원 (5,546,565,105원× 1/3) (보증하지 않았음) 2,000,000,000원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500,000,000원 (2,000,000,000원× 1/4) 500,000,000원 (2,000,000,000원× 1/4) 500,000,000원 (2,000,000,000원× 1/4) 합 계 2,348,855,035원 2,348,855,035원 500,000,000원

  • 자. 원고는 2002. 3.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1사업연도(2001.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159,843,401,304원, ② 매출원가: 150,578,461,760원, ③ 매출총이익: 9,264,939,544원(159,843,401,304원 - 150,578,461,760원), ④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2,893,898,278원, ⑤ 영업이익(영업손실): -3,628,958,734원{9,264,939,544원(매출총이익) - 12,893,898,278원(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⑥ 영업외수익: 3,721,563,823원, ⑦ 영업외비용: 15,338,566,207원, ⑧ 경상이익(경상손실): -15,245,961,118원{-3,628,958,734원(영업손실) + 3,721,563,823원(영업외수익) - 15,338,566,207원(영업외비용)}, ⑨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0,937,856,270원{-15,245,961,118원(경상손실) + 4,308,104,848원(법인세이익)}, ⑩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각 특별부가세 제외): 각 0원

  • 차. 원고는 2003.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2사업연도(2002.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 7,546,565,105원이 ○○○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70,456,663,828원, ② 매출원가: 67,451,874,103원, ③ 매출총이익: 3,004,789,725원, ④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5,559,406,981원, ⑤ 영업이익(영업손실): -2,554,617,256원{3,004,789,725원(매출총이익) - 5,559,406,981원(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⑥ 영업외수익: 4,325,166,295원, ⑦ 영업외비용: 30,692,341,204원(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 7,546,565,105원을 포함한 금액임), ⑧ 경상이익(경상손실): -28,921,792,165원{-2,554,617,256원(영업손실) + 4,325,166,295원(영업외수익) - 30,692,341,204원(영업외비용)}, ⑨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1,269,989,816원{-28,921,792,165원(경상손실) - 2,348,197,651원(법인세비용)}, ⑩ 과세표준: -7,614,076,145원{-31,269,989,816원(당기순손실) + 39,609,423,040원(익금산입) - 15,956,999,369원(손금산입)}, ⑪ 산출세액: 0원

  • 카. ○○○와 ○○○은 2001. 7. 31.경 그들 소유의 대부분 주식이 담보권실행 등으로 처분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원고의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 신고 당시인 2003. 3.경까지 원고의 발행 총 주식 19,600,000주 중 8,804주(전체의 약 0.0449%, ○○○)와 598주(전체의 약 0.00305%,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2. 12. 31. 현재 원고의 발행 총 주식 19,600,000주 중 560,000주(전체의 약 2.857%)는 ○○○이, 549,000주(전체의 약 2.801%)는 ○○○이, 1,391,926주(전체의 7.102%)는 주식회사 ○○은행이, 그 나머지 주식은 소액주주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 타.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의 ○○은행과 ○○은행에 대한 앞서 본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이외에도 위 바.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와 경위로 ○○○의 ○○신용금고, 주식회사 ○○증권,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대위변제, 보증인 및 회수 내역은 아래 추가대위변제․보증․회수 내역표 기재와 같다. 【추가대위변제․보증․회수 내역표】 순 번 변제․회수일자 채 권 자 보 증 인 대위변제금액 회 수 금 액

2001. 11. 2.

○ ○ 원 고 733,440,443원 1

2001. 11. 8. 신 용

○○○ 200,000,000원

2002. 1. 16. 금 고 533,440,443원 2

2001. 11. 6. (주)○○ 원 고 4,050,000,000원

2002. 1. 31. 증권

○○○ 4,050,000,000원

2001. 12. 1.

○○ 원 고 100,000,000원 3

2001. 12. 19. (주)

○○○ 108,087,618원

2002. 1. 16.

○○○ 208,087,618원 합 계 4,991,528,061 원 4,991,528,061 원

  • 파. ○○ 지방국세청장은 2003. 10. 6.부터 그 달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은행과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90억 원 및

○○ 신용금고 등에 대한 대위변제금 4,991,528,061원 합계 13,991,528,061원(이하 ‘전체대위변제금’이라 한다.) 중 공동보증인 ○○○, ○○○ 및 ○○○의 각 부담부분(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아래 부담금액표 기재 각 금액은 각 원고의 주주 또는 원고의 주주의 친족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 ○○○ 및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은행과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합계 90억 원 중 미회수 잔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 합계 7,546,565,105원을 회수하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3. 3.경 피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 ○○○ 및 ○○○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 합계 7,546,565,105원을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부담금액표】 채무자별 부담금액 대위변제금

○○○의 부담금액

○○○의 부담금액

○○○의 부담금액 7,000,000,000원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333,333,333원 (7,000,000,000원× 1/3) 2,333,333,333원 (7,000,000,000원× 1/3) (보증하지 않았음) 2,000,000,000원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500,000,000원 (2,000,000,000원× 1/4) 500,000,000원 (2,000,000,000원× 1/4) 500,000,000원 (2,000,000,000원× 1/4) 733,440,443원 (

○○ 신용금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366,720,221원 (2,000,000,000원× 1/2) (보증하지 않았음) (보증하지 않았음) 4,050,000,000원 (

○○ 증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증하지 않았음) 2,025,000,000원 (4,050,000,000원× 1/2) (보증하지 않았음) 208,087,618원 (

○○ 에 대한 대위변제금) 69,362,539원 (208,087,618원× 1/3) 69,362,539원 (208,087,618원× 1/3) (보증하지 않았음) 합 계 3,269,416,093원 4,927,695,872원 500,000,000원

  • 하.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16.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행 등에게 ○○○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13,991,528,06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 ○○○ 및 ○○○에게 전체대위변제금 13,991,528,061원 중 ○○○, ○○○ 및 ○○○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부당하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고, ○○○, ○○○ 및 ○○○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부당하게 포기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상당의 대여행위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포기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다음, 원고의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각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대위변제금 중 ○○○, ○○○ 및 ○○○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그 대위변제일부터 그 회수일 또는 2002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2. 12. 31.까지의 인정이자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액을 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아래의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소득처분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표】 (금액 단위: 원) 소득의 귀속자 소득금액변동 사유발생연도 소득금액 귀속연도 가지급금에 대 한 인정이자 채권포기금액 소득 금액 변동 통지 합계 금액 소득 종류

○○○ 2001년 2001년 16,587,630 16,587,630 상여금

○○○ 2001년 2002년 48,693,408 48,693,408 배당소득

○○○ 2002년 2002년 216,122,657 2,348,855,034 2,564,977,691 상여금

○○○ 2002년 2003년 214,354,546 2,348,855,034 2,563,209,580 배당소득

○○○ 2002년 2003년 18,063,543 500,000,000 518,063,543 기타소득

  • 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의 갑종근로소득세와 ○○○의 배당소득세액 및 ○○○의 기타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2004. 6. 2.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에 대한 20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329,270원과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46,249,090원, ○○○에 대한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034,410원과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422,929,580원 및 ○○○에 대한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73,970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당초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4. 6. 9.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이던 2007. 4.경 당초과세처분 중 ○○○에 대한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73,970원 부분에 관하여 그 귀속연도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달 17. 원고에게 새로이 ○○○에 대한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73,97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당초과세처분 중 ○○○에 대한 2002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73,97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07. 4. 17.자 ○○○에 대한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13,973,97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더. 한편 ○○○, ○○○ 및 ○○○은 원고가 ○○○의 ○○은행, ○○은행, ○○신용금고, 주식회사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 합계 13,991,528,061원을 대위변제한 이후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약 800억 원 내지 1,00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재산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 후 ○○○, ○○○ 및 ○○○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실제 선순위담보권자가 그 매각대금을 모두 배당받았고, 일반채권자들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만 ○○○ 소유의 ○○ ○○구 ○○동 ○○-○ 오피스텔 ○○호 60.72㎡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가액 45,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또 원고는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 신고 당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 ○○○ 및 ○○○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 합계 7,546,565,105원을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면서 장차 ○○○, ○○○ 및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의 ○○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 합계 13,991,528,061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 ○○○의 도산에 따라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제재를 받게 되어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전체대위변제금 13,991,528,061원 중 ○○○, ○○○ 및 ○○○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 ○○○ 및 ○○○에게 부당하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그 금액에 관하여 ○○○, ○○○ 및 ○○○의 상여금,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귀속시키로 하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⑵ 원고는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 ○○○ 및 ○○○이 전혀 변제자력이 없어서 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 결코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2사업연도에 사업부진 등으로 대손․처리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제외하더라도 67,511,040원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등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그 금액에 관하여 ○○○, ○○○ 및 ○○○의 상여금,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귀속시키로 하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⑶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부당행위계산의 존부 ⑴ 관련 규정 등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제2호)’ 또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등(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부당한 행위․계산이 있을 것, ③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와 ○○○은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은 원고의 주주인 ○○○, ○○○의 친족(아버지)로서 역시 원고와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 ○○○ 및 ○○○과 원고 사이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원고의 ○○○, ○○○ 및 ○○○에 대한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행위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포기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⑵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행위의 존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서로 보증하여 왔고, 특히 원고는 ○○○의 계열사로서 가장 중요한 매출처인 ○○○에게 계속적으로 모니터 제조용 부품인 편향요크와 고압변성기를 납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의 연대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비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설비투자나 영업활동을 한 점, ② 원고는 ○○○가 도산하여 ○○○의 ○○은행,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 13,991,528,061원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제재를 받게 되어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 위 채무 13,991,528,061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점, ③ ○○○, ○○○ 및 ○○○은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은행, ○○신용금고 등 ○○○의 채권자들은 공동보증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 ○○○ 및 ○○○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점, ④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다른 공동보증인인 ○○○, ○○○ 및 ○○○에 대하여 전체대위변제금 13,991,528,061원 중 ○○○, ○○○ 및 ○○○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민법 제448조 제1항, 제2항, 제444조, 제425조 제2항 참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전혀 다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 ○○○, ○○○과 공동으로 ○○○의 ○○은행,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가 도산하자 부득이 ○○○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에 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다른 공동보증인인 ○○○, ○○○ 및 ○○○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은행,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게 ○○○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13,991,528,06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 ○○○ 및 ○○○에게 전체대위변제금 13,991,528,061원 중 ○○○, ○○○ 및 ○○○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부당하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체대위변제금 13,991,528,061원 중 ○○○, ○○○ 및 ○○○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부당하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⑶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포기행위의 존부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은 당초에는 원고의 대주주들이었으나 원고가 ○○은행,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게 ○○○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13,991,528,061원을 대위변제하기 전인 2001. 7. 31.경 자신들 소유의 대부분 주식이 담보권실행 등으로 처분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원고의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 신고 당시인 2003. 3.경까지 원고의 발행 총 주식 19,600,000주 중 겨우 8,804주(전체의 약 0.0449%, ○○○)와 598주(전체의 약 0.00305%, ○○○)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2002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2. 12. 31. 현재 원고 발행의 총 주식 중 1,391,926주(전체의 7.102%)는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은행이, 560,000주(전체의 약 2.857%)는 대주주 ○○○이, 549,000주(전체의 약 2.801%)는 대주주 ○○○이 각 소유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주식은 소액주주들이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액주주 또는 그 친족에 불과한 ○○○, ○○○ 및 ○○○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할 당시 ○○○, ○○○ 및 ○○○에게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 ○○○ 및 ○○○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장차 ○○○, ○○○ 및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던 점, ④ ○○○, ○○○ 및 ○○○은 2002사업연도 당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⑤ 그 후 ○○○, ○○○ 및 ○○○의 재산이 실제 경매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처분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이 전액 담보권자들에 배당되고, 일반채권자들은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⑥ ○○○, ○○○ 및 ○○○의 모든 재산이 담보권자들에 의한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되어 타인에게 넘어가고 그 처분 대금도 모두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배당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담보권 실행절차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 ○○○ 및 ○○○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더라도 ○○○, ○○○ 및 ○○○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원고로서는 굳이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⑦ 다만 ○○○, ○○○ 및 ○○○의 재산 중 ○○○ 소유의 ○○○○구 ○○동 ○○-○ 오피스텔 ○○○호 60.72㎡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가액이 45,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증인 정동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월 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가 대만 등 해외의 바이어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원고는 2002사업연도에 사업부진 등으로 말미암아 대손․처리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제외하더라도 67,511,040원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등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 ○○○ 및 ○○○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 ○○○ 및 ○○○에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⑷ 소결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 세 내 역 표】 (단위: 원) 구 분

○ ○ ○

○ ○ ○

○ ○ ○ 2001년 갑종근로소득세 2002년 갑종근로소득세 2002년 배당소득세 2003년 배당소득세 2002년 기타소득세 총지급액 16,587,630 2,564,977,691 48,693,408 2,563,209,580 518,063,543 과세표준 15,587,630 2,423,129,027 48,693,408 2,563,209,580 518,063,543 세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2,117,526 860,626,449 7,304,011 384,481,437 103,612,709 공제감면세액 400,000 가산세 211,752 86,022,644 730,401 38,448,143 10,361,270 소득세 (원천징수분) 2,329,270 946,249,090 8,034,410 422,929,580 113,973,970 (주) ○○○에 대한 기타 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당초에는 2002년이었는데, 사후에 2003년으로 경정되었다. 【관 계 법 령】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