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가합-15674 선고일 2008.01.22

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주 문

1. 가.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 3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한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82,502,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나.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8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2005. 12. 13 접수 제1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피고 김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동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김태○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김태○와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7. 10. 자 매매계약을 8,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태○는 원고에게 8,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152,502,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15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10, 11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 9. 22. 현재 체납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695,870,770원이다. 순번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1 양도소득세

2005. 1.

2005. 12. 31.

2006. 6. 30. 27,471,900 2 양도소득세

2005. 1.

2005. 12. 31.

2006. 6. 30. 136,210 3 부가가치세

2001. 1.

2001. 6. 30.

2006. 4. 30. 25,027,670 4 부가가치세

2001. 7.

2001. 12. 31.

2006. 4. 30. 54,069,090 5 부가가치세

2002. 1.

2002. 6. 30.

2006. 4. 30. 52,528,210 6 부가가치세

2002. 7.

2002. 12. 31.

2006. 4. 30. 70,551,160 7 부가가치세

2003. 1.

2003. 6. 30.

2006. 4. 30. 46,831,830 8 종합소득세

2001. 1.

2001. 12. 31

2006. 4. 30. 3,848,060 9 종합소득세

2002. 1.

2002. 12. 31

2006. 4. 30. 11,550,960 10 종합소득세

2003. 1.

2003. 12. 31

2006. 4. 30. 4,749,120 11 종합소득세

2001. 1.

2001. 12. 31

2006. 8. 31. 35,374,190 12 종합소득세

2002. 1.

2002. 12. 31

2006. 8. 31. 255,597,430 13 종합소득세

2003. 1.

2003. 12. 31

2006. 8. 31. 108,134,940 695,870,770 (2). 고○○는 2005년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5. 7. 10. 매부인 피고 김태○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리라 한다)을 1억 5,2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7,630만원은 피고 김태○가 고○○의 구미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600만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7. 25. 피고 김태○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구미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도 피고 김태○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999,118,528원[=1억 5,200만원 상당의 제1부동산 + 242,502,52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 ․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 3부동산’이라 한다) + 9,616,008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한다) + 5억원 상당의 구미시 인의동○○○-○ 대 339㎡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인의동 부동산’ 이라 한다) + 9,500만원 상당의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 대187㎡ 및○○○-○ 대187㎡(이하 “인평리 부동산‘이라 한다)]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적은 871,870,770원(= 제1부동산 구미농협 근저당권 채무 7,600만원 + 제2 ․ 3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1억원 + 조세채무 695,870,770원)이었고, 매매계약 직후의 적극재산은 847,118,528원(=999,118,528원 - 1억 5,200만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적은 795,870,770원(=871,870,770 - 구미농협 채무 7,600마원)이었다.

(3) 고○○는 피고 김동○에게, 2005. 12. 9. 제2 ․ 3부동산을 2억 3,5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05. 12. 12.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2005. 12. 9. 제4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05. 12. 12.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2005. 12. 13. 접수 제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고재무의 적극재산은 847,118,528원(=242,502,520원 상당의 제2 ․ 3부동산 + 9,616,008원 상당의 제4부동산 + 5억원 상당의 인의동 부동산 + 9,500만원 상당의 인평리 부동산)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많은 1,351,870,770원(= 제2 ․ 3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1억원 + 인의동 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2억 3,600만원 + 제2 ․ 3부동산 신천신협 근저당 채무 6,000만원 + 인의동 부동산 비산4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채무 2억원 + 인평리 부동산 성당새마을금고 근저당권부 채무 6,000망원 + 조세채무 695,870,7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한편, 제2 ․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7. 29. 채권최고액을 7,800만원으로 하는 신천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고 김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06. 1. 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그리고 이○○은 2002. 2.경 고○○로부터 제2 ․ 3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87.53㎡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고 2002. 2. 23.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2002. 2. 25.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5).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2 ․ 3부동산의 시가는 242,502,520원 상당이고, 제4부동산의 시가는 9,616,008원 상당이다.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가. 피고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거나, 혹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고○○와 피고 김태○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 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2) 고○○와 피고 김태○ 사이의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고○○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 직후 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인 795,870,770원보다 많은 847,118,528원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고○○와 피고 김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당시 채무자인 고○○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고○와○ 피고 김동○사이의 각 매매계약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고○○가 2005.12. 9. 피고 김동○에게 제2 ․ 3부동산과 제4부동산을 각각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고○○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김동○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등 (가). 고○○와 피고 김동○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한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과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제4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제4부동산에 관한 고○○와 피고 김동○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제4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제2 ․ 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29. 00신협명의의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12.12. 이후인 2006 1. 2. 위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일 당시 제2 ․ 3부동산의 가액인 242,502,520원에서 이00의 임차보증금7,000만원과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으로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9,000만원을 공제한 82,502,520원(= 242,502,520원 - 7,000만원 - 9,000만원)이 되므로, 결국 고○○와 피고 김○○사이의 제2 ․ 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82,502,520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8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동○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현○○이 2005.11.15. 고00로부터 제2 ․ 3부동산 중 3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 다음 2005.11.30.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6.12.8.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므로,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의 증언에 의하면 현○○이 2005.11.15. 고○○와 제2 ․ 3부동산 중 3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11.30.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6.12. 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갑 제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화 현○○은 같은 페인트업에 종사하여 그 친분이 두터운 점, 고○○와 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현○○은 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후인2005.11.15.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1.30.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상 지난

2006. 12. 8.에서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5.11.30. 전입신고를 해 놓고도 확정일자를 받은 2006.12. 8. 또다시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 김동○은 2006. 9.13.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2 ․ 3부동산 중 1 ․ 3층 부분은 주식회사 0000가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서 2005.12.14. 위 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현○○은 제2 ․ 3부동산 중 3층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와 현○○사이에 위 임대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피고 김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