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1. 가.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 3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한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82,502,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원고의피고 김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동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김태○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김태○와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7. 10. 자 매매계약을 8,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태○는 원고에게 8,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152,502,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15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10, 11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 9. 22. 현재 체납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695,870,770원이다. 순번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1 양도소득세
2005. 1.
2005. 12. 31.
2006. 6. 30. 27,471,900 2 양도소득세
2005. 1.
2005. 12. 31.
2006. 6. 30. 136,210 3 부가가치세
2001. 1.
2001. 6. 30.
2006. 4. 30. 25,027,670 4 부가가치세
2001. 7.
2001. 12. 31.
2006. 4. 30. 54,069,090 5 부가가치세
2002. 1.
2002. 6. 30.
2006. 4. 30. 52,528,210 6 부가가치세
2002. 7.
2002. 12. 31.
2006. 4. 30. 70,551,160 7 부가가치세
2003. 1.
2003. 6. 30.
2006. 4. 30. 46,831,830 8 종합소득세
2001. 1.
2001. 12. 31
2006. 4. 30. 3,848,060 9 종합소득세
2002. 1.
2002. 12. 31
2006. 4. 30. 11,550,960 10 종합소득세
2003. 1.
2003. 12. 31
2006. 4. 30. 4,749,120 11 종합소득세
2001. 1.
2001. 12. 31
2006. 8. 31. 35,374,190 12 종합소득세
2002. 1.
2002. 12. 31
2006. 8. 31. 255,597,430 13 종합소득세
2003. 1.
2003. 12. 31
2006. 8. 31. 108,134,940 695,870,770 (2). 고○○는 2005년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5. 7. 10. 매부인 피고 김태○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리라 한다)을 1억 5,2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7,630만원은 피고 김태○가 고○○의 구미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600만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7. 25. 피고 김태○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구미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도 피고 김태○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999,118,528원[=1억 5,200만원 상당의 제1부동산 + 242,502,52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 ․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 3부동산’이라 한다) + 9,616,008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한다) + 5억원 상당의 구미시 인의동○○○-○ 대 339㎡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인의동 부동산’ 이라 한다) + 9,500만원 상당의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 대187㎡ 및○○○-○ 대187㎡(이하 “인평리 부동산‘이라 한다)]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적은 871,870,770원(= 제1부동산 구미농협 근저당권 채무 7,600만원 + 제2 ․ 3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1억원 + 조세채무 695,870,770원)이었고, 매매계약 직후의 적극재산은 847,118,528원(=999,118,528원 - 1억 5,200만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적은 795,870,770원(=871,870,770 - 구미농협 채무 7,600마원)이었다.
(3) 고○○는 피고 김동○에게, 2005. 12. 9. 제2 ․ 3부동산을 2억 3,5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05. 12. 12.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2005. 12. 9. 제4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05. 12. 12.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2005. 12. 13. 접수 제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고재무의 적극재산은 847,118,528원(=242,502,520원 상당의 제2 ․ 3부동산 + 9,616,008원 상당의 제4부동산 + 5억원 상당의 인의동 부동산 + 9,500만원 상당의 인평리 부동산)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많은 1,351,870,770원(= 제2 ․ 3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1억원 + 인의동 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2억 3,600만원 + 제2 ․ 3부동산 신천신협 근저당 채무 6,000만원 + 인의동 부동산 비산4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채무 2억원 + 인평리 부동산 성당새마을금고 근저당권부 채무 6,000망원 + 조세채무 695,870,7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한편, 제2 ․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7. 29. 채권최고액을 7,800만원으로 하는 신천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고 김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06. 1. 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그리고 이○○은 2002. 2.경 고○○로부터 제2 ․ 3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87.53㎡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고 2002. 2. 23.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2002. 2. 25.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5).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2 ․ 3부동산의 시가는 242,502,520원 상당이고, 제4부동산의 시가는 9,616,008원 상당이다.
(2) 고○○와 피고 김태○ 사이의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고○○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 직후 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인 795,870,770원보다 많은 847,118,528원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고○○와 피고 김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당시 채무자인 고○○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06. 12. 8.에서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5.11.30. 전입신고를 해 놓고도 확정일자를 받은 2006.12. 8. 또다시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 김동○은 2006. 9.13.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2 ․ 3부동산 중 1 ․ 3층 부분은 주식회사 0000가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서 2005.12.14. 위 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현○○은 제2 ․ 3부동산 중 3층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와 현○○사이에 위 임대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피고 김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