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군 ○○읍 ○○리 000-1 대 ○○평 및 같은 리 000-2 대○○평에 관하여 각 1999.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군 ○○읍 ○○리 000-1 대 ○○평 및 같은 리 000-2 대○○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가 197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000-3 대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전소유자인 이○○로부터 매수하면서 담장 안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8. 31.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 8. 3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10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197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 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약160평인데 원고가 이○○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담장 안에 있어 함께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원고 소유 토지의 약25%상당에 이르는 39평이나 되어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한 것으로 오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함께 매수한 것으로 오신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원고가 이○○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외에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7나5708 (2008.01.0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등의 1 내지 10, 제8호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8. 31.경 이○○으로부터 경북 ○○군 ○○읍 ○○리 ○○ 대 530㎡(이하‘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 소유 토지의 좌측에 접한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