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1. 가. 피고와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6. 체결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나. 피고는 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 ○○군 ○○면 ○○리 1094-109 답 1884㎡
2. 같은 리 1094-110 답 1884㎡
3. 같은 리 1094-111 답 3243㎡
4. 같은 리 1094-112 답 2889㎡.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