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4932 선고일 2008.02.12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92,18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박00과 공모하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김00의 여권, 김00 명의 위임장, 일본국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명의 확인서, 일본국 행정관청 명의 인감등록증명서, 김00 명의 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김00의 대리인인 김00로부터 00시 00읍 00리 0000-0 대 10,5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3.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6. 27. 00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 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박00은 2003. 6. 19. 김00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인 00세무서장에게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돈 12,330,49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박00은 2003. 6. 19. 위 세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의 납부담보로 원고의 신용금고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00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돈 85,080,010원으로 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다. 00세무서장은 2003. 8. 27. 김00에 대하여 위 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돈 88,379,580원으로 산정한 다음, 김00에게 차액인 돈 76,049,090원을 증액, 경정 고지하고 00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납세보증보험금 79,851,540원을 지급요청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2003. 9. 19. 00세무서장에게 돈 79,851,54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게 돈 79,851,540원을 지급하였다.
  • 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김00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00지방법원 00지원 2003가합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가 2004. 5. 13. 김00의 청구를 인낙하여 확정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7. 13. 말소되었다.
  • 마. 원고는 2005. 6. 24.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납부금 93,415,07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신00에게 양도하고 00세무서장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2007. 1. 31. 위 채권을 다시 신00로부터 양수하였고, 신00는 2007. 2. 5. 00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 내지 9호증, 제10, 11호증의 각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위 양도소득세 합계 돈 92,182,030원(12,330,490원+79,851,540원)의 실질적인 납부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위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수취한 금액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92,182,0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김00 명의로 자진신고 ․ 납부한 돈 12,330,4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산하 00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김00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양도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김00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행위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2) 나아가 00세무서장이 경정 부과 ․ 고지한 나머지 돈 76,049,0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원인이 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그에 이은 담보대출행위는 원고가 타인의 부동산 또는 대출금을 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편취하고자 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범죄행위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위 돈 또한 부동산 또는 대출금의 편취라는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46조 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