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92,18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먼저, 원고가 김00 명의로 자진신고 ․ 납부한 돈 12,330,4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산하 00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김00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양도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김00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행위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2) 나아가 00세무서장이 경정 부과 ․ 고지한 나머지 돈 76,049,0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원인이 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그에 이은 담보대출행위는 원고가 타인의 부동산 또는 대출금을 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편취하고자 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범죄행위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위 돈 또한 부동산 또는 대출금의 편취라는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46조 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