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