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선고일 2006.08.25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1. 피고는
  • 가. 박○○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93.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93. 6. 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박●●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93. 4. 23. 접수★★★★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