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61410 선고일 2007.03.08

사해행위와 관련한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원단대금채권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과 이○○ 사이에 2006. 1. 9. 체결된 증여계약과 피고 이○○와 이○○ 사이에 2005. 7.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8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와 2005. 7.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인적사항 이○○은 ○○ ○구 ○○동 1738-7에서 ○○텍스라는 상호로 섬유도소매업을 하다가 2004. 7. 8. 폐업하였는데, 피고 김○○은 이○○의 남편으로서 위 ○○텍스의 영업 전반에 관여하여 일하였고, 피고 이○○는 이○○의 언니이다.
  • 나. 이○○의 금전 차용 및 담보 설정 이○○은 언니인 피고 이○○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① 2001. 1. 1. 12,000,000원을 변제기 2002. 12. 31., 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2002. 1. 1. 5,405,000원을 변제기 2003. 12. 31., 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③ 2002. 12. 31. 1,52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④ 2003. 9. 30. 23,530,000원을 변제기 2005. 9. 30., 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14. 피고 이○○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이○○의 원단대금 채권 이○○은 ○○○아이텍스타일 주식회사(2005. 4. 27. ‘주식회사 ○○○○월드’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아이텍스타일’이라 한다)에 2003. 10. 31. 104,423,880원, 2003. 10. 31. 18,306,090원, 2004. 3. 15. 506,331,320원 합계 629,061,29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4. 4. 14. 서울○○지방법원에 ○○○아이텍스타일을 상대로 위 대금 중 일부인 3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200○가합○○○○)를 제기하여, 2004. 9. 9.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 라. 원고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한편 이○○은 ○○○아이텍스타일의 이사인 이○○의 중개로 서울 ○○○구 ○○동 114-88 ○○빌딩 604호 소재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 한다)로부터 ① 2003. 10. 30. 공급가액 31,716,000원, ② 같은 해 10. 15. 공급 가액 33,285,000원, ③ 같은 해 11. 11. 공급가액 36,924,000원, ④ 같은 해 11. 27. 공급가액 33,187,000원, ⑤ 같은 해 12. 12. 공급가액 33,493,000원, ⑥ 같은 해 12. 31. 공급가액 32,915,0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10.경 ○○○스포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가 이○○이 운영하는 ○○텍스 등을 상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4. 12. 9. ○○텍스를 관할하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이○○이 2003.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01,52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 스포츠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5. 11. 24.부터 2005. 12. 21.까지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이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제11조 2 제5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조사과정 에서 이○○이 ○○○아이텍스타일에 공급한 원단의 매출액 629,061,2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06. 2. 1. 이○○ 에게 납부기한을 2006. 2. 28.로 정하여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107,542,02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이○○이 납부기한 내에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액은 112,058,780원이 되었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은 위 세무조사를 받은 후인 2006. 1. 9. 피고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니인 피고 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6. 2. 1. ○○세무서장이 이○○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2005. 7. 14.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2006. 1. 9.은 위 납부고지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성립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증여계약 당시 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11. 28.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이 ○○○아이텍스타일에 2003. 10. 31. 104,423,880원, 2003. 10. 31. 18,306,090원, 2004. 3. 15. 506,331,320원 합계 629,061,29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이 위 원단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이전에 원단을 납품하였을 때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다만, 이○○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에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5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아이 텍스타일에 대한 350,000,000원의 원단대금 채권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107,542,020원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 ②피고 이○○에 대한 60,157,000원(=차용원금 42,455,000원+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702,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적극재산은 위와 동일하고 다만 소극재산으로서 윤○○에 대한 40,000,000원의 가압류 채무(2005. 10. 28. ○○지방법원 2005카단38702호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가 추가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각 적극재산(401,000,000원)이 소극재산(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시에는 167,699,020원, 이 사건 증여계약시에는 207,699,02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