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관련한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원단대금채권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사해행위와 관련한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원단대금채권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과 이○○ 사이에 2006. 1. 9. 체결된 증여계약과 피고 이○○와 이○○ 사이에 2005. 7.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8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와 2005. 7.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11. 28.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이 ○○○아이텍스타일에 2003. 10. 31. 104,423,880원, 2003. 10. 31. 18,306,090원, 2004. 3. 15. 506,331,320원 합계 629,061,29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이 위 원단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 이전에 원단을 납품하였을 때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다만, 이○○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에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5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아이 텍스타일에 대한 350,000,000원의 원단대금 채권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107,542,020원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 ②피고 이○○에 대한 60,157,000원(=차용원금 42,455,000원+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702,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적극재산은 위와 동일하고 다만 소극재산으로서 윤○○에 대한 40,000,000원의 가압류 채무(2005. 10. 28. ○○지방법원 2005카단38702호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가 추가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각 적극재산(401,000,000원)이 소극재산(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시에는 167,699,020원, 이 사건 증여계약시에는 207,699,02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