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선고일 2007.05.02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6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11.21.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111,724,243원”을 “79,025,49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922,980원”을 “359,080원” 으로,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820,820원”을 “736,780원”으로,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5,769,750원”을 “5,611,84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3,495,40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00만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 ○구 ○동 26-1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이 법원 2006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6.11.21.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6. 6. 14. 피고 ○○○와 사이에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 임대차기간 2004.6.15.부터 2006. 6.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6.14.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4.8.12.위 주소지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06. 11. 21. 이 법원 2006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를 주문과 같이 경정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원고와 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부동산전세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1호증은 2006. 6. 14. 작성되었고, 갑 제1호증에는 그날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신용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사위인 서○○의 동생 서○○는 2004. 6. 15. 피고 ○○○에게 4,600만원을 송금하고, 서○○는 같은 날 ○○○에게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와 같이 합계 7,600만원(4,600만원 + 3,000만원)인데,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 제1호증상 임차인란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고, 정정인도 없이 함부로 정정되어 있어서 그 신뢰성이 지극히 의심된다. 한편, 을가 제1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전부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의 사위 서○○,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8)가 따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서○○수는 각각 배당요구를 하고 모두 배당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는 배당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할 경우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 그것이 법률관계를 더 간명하게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더우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전적으로 서○○에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러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납득할 수 없고, 서○○가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서○○ 스스로는 가장임차인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