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채무변제 사용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559 선고일 2007.01.17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 종중부채 및 대출금 채무는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이며,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3. 원고 도○○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191,689원의 부과처분 중 63,132,65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도○○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6,502,905원의 부과처분 중 43,835,506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도○○, 도○○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7,531,652원의 부과처분 중 각 6,075,0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 가. 망 도○○이 2003. 9. 22.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04. 3. 22. 상속세 과세가액을 1,498,495,730원으로, 과세표준을 478,459,720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85,691,9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시 ○○구 ○○동 78-1 등 6필지 토지 3,682㎡의 처분가액 1,971,400,000원 중 ○○씨○○파 종중에 송금한 450,000,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원고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망인의 2003. 8.21.자 ○○은행 대출금 채무 150,000,000원을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하여, 2004. 9. 3. 상속세 과세가액을 2,483,883,160원, 과세표준을 1,463,883,160원으로 경정하여 산정한 총 결정세액 429,449,844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85,691,946원을 공제한 상속세 343,757,898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도○○에게 182,191,689원, 원고 도○○에게 126,502,905원, 원고 도○○와 도○○에게 각 17,531,652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말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망인은 ○○씨○○파 종중이 자신의 처 양○○에게 명의 신탁한 ○○시 ○○구 ○○동 산 49 임야 4,500평이 1975년경에 수용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의 수용 당시 가치를 환가한 4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2002. 4. 9. 망인 소유의 ○○시 ○○구 ○○동 78-1 등 6필지 토지 3,682㎡를 처분한 가액 중 450,000,000원을 같은 달 23. 위 종중에게 상환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망인은 사망하기 전 ○○시에서 운영하였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이○○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사이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차용금 15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3. 8. 21. ○○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2, 이를 이○○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위 ○○은행 대출금 채무는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가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기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의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이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인정사실

(1) ○○씨 ○○파 종중의 종원인 도○○은 1972. 1. 25, ○○시 ○○구 ○○동 산 49 임야 4,500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망인의 처인 양○○ 앞으로 마쳐주었고, 양○○은 위 토지가 1975. 11.21. ○○시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5,400,000원을 받았다.

(2) 원고 도○○은 1994. 3. 23. ○○씨○○파 종중의 종중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망인은 2002. 4. 9. ○○시 ○○구 ○○동 78-1 등 6필지 3,682㎡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1,971,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2002. 4. 23. ○○씨○○파 종중(대표자 원고 도○○)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3) 망인은 1982. 1.1부터 1991. 7. 3.까지 ○○시 ○○구 ○○동 3가 6-19에서 업종 불명의 개인사업만을 하였을 뿐 ○○시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원고 도○○은 1975. 5. 15부터 1999. 8. 31.까지 ○○시 ○○동 232에서 ‘○○견직’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4) 망인은 2003, 8. 21. ○○은행 ○○지점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2, 위 돈을 이○○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5) ○○세무서에서 2004. 6. 경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이○○은 망인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 학교선배로 절친하게 알고 지내던 원고 도○○를 통하여 망인이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자금조로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 도○○와의 친분관계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았고 2003. 8.경 일시에 망인으로부터 그 당시까지 남아있던 대여금 150,000,000원을 상환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도○○는 망인이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자금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을 200. 9.경에 상환하면서 그 중 150,000,000원은 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나머지는 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데, 이후 이○○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망인이 2003. 8. 21. ○○은행 ○○지점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을 제3, 5호증의 각 1,2, 을 6호증의 1,2,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임야가 수용된 1975년경부터 약 20여년이 경과한 1995. 2. 28.경 망인의 수용 보상금 사용사실이 지적되어(을 제5호증의 3) 2002. 4. 22.에서야 망인이 위 보상금과 위 임야의 당시 시가를 2002. 4.경에 환가하여 정한 4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종중회의에서 협의된 것으로 종중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5호증의 4), 위 임야가 수용될 당시의 보상금 5,400,000원에 비하여 망인이 2002. 4. 23.경 상환하기로 한 450,000,000원은 너무 다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장남인 원고 도○○이 1994. 3. 23.부터 현재까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중(대표자 원고 도○○)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의록의 기재와 그에 부합하는 증인 도○○의 증언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망인이 2003. 8. 22. 이○○ 명의의 금융계좌에 150,000,000원을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이○○는 망인에게 망인이 ○○시에서 영 위하던 사업의 자금조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가 2003. 8.경 남아 있던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원고 도○○은 망인이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 은 300,000,000원을 2002. 9.경에 상환하면서 그 중 150,000,000원은 이○○으로 부터 차용한 돈으로 상환하였다가 이를 갚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150,000,000 원을 대출받아 이○○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망인은 구미에 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채무부담 경위에 관하여 관 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국세심판을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 도○○가 이○○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망인이 그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망인이 이○○로부터 직접 여 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채무발생 및 상환경위에 대한 주장의 일 관성이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연령,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망하기 약 1 개월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상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가 망인에게 대여한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 등의 관련자료가 없고 이○○가 망인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 점, 이○○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 구미에서 사업을 영위한 원고 도○○의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망인이 장차 상속인이 될 원고 도○○가 이○○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줌으로써 그 변제금 상당을 원고 도○○에게 실질적 으로 사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모아 보면 망인이 상속개 시 전에 이○○에게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망인이 대출받았다는 ○○은행 대출금 채무는 그 사용내역 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