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 불명으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등의 재산, 소득 상황 등으로 볼 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 불명으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등의 재산, 소득 상황 등으로 볼 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4,000,000원(154,98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1998.1.5 (점)
○○ ○○구 ○○동 ○○○○
○○타운○○○동○○○호 142,000,000
② 1998.12.16. (주)○○주식 32,453주 324,530,000
③ 2001.4.24. 띄우기 무시
○○ ○○구 ○○가
○○○-○○외 1필지 공장용지 652.43㎡ 263,000,000 113,000,000
④ 2001.11.6. (주)○○주식 79,538주 795,380,000 258,000,000
⑤ 2001.11.15. (주)○○은행 주식 65,000주 198,000,000 198,000,000 합계(1).. 1,722,910,000 569,000,000 이○○
⑥ 1998.12.16. (주)○○주식 8,111주 81,110,000
⑦ 2001.11.6. (주)○○주식 19,881주 198,810,000 153,000,000
⑧ 2001.6.20. (주)○○은행 주식 30,000주 52,000,000 52,000,000
⑨ 2001.9.17. (주)○○은행 주식 76,000주 140,000,000 140,000,000
⑩ 2002.1.11. (주)○○은행 주식 20,000주 97,000,000 97,000,000
⑪ 2002.1.14. (주)○○은행 주식 20,000주 98,000,000 98,000,000
⑫ 2002.1.28. (주)○○은행 주식 23,000주 102,000,000 102,000,000 합계(2).. 768,920,000 642,000,000 총합계((1)+(2)) 2,491,830,000 1,211,000,000
- 나. 피고는, 원고와 이○○이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569,000,000원과 642,000,000원을 각각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 1. 3. 원고에게 증여세 154,980,000원, 이○○에게 증여세 185,64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원고는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주)○○자동차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경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을 설립한 후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주)○○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합계 308,197,000원을 받았으 며, 이○○은 가 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신고한 소득액은 이자 ․ 배당소득 45,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①, ②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인정하고 ③의 취득자금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1. 4. 24.자로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150,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은행계좌(000-00-00000000)의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1)상 자금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고, 원고가 2001. 11. 6.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④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795,380,000원 중 원고가 1999. 12. 31.부터 2001. 12. 31.까지 받은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237,000,000원과 2001. 10. 24.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 명의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300,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5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으며, ⑤의 취득자금 19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 9. 21. 인출한 100,000,000원, 같은 해 11. 12. 인출한 90,000,000원 및 원고 명의의 (주)○○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2001.
9. 21. 인출한 151,000,000원의 원천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다.
(3) 한편 피고는 ⑥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하고, ⑦의 주 식취득금액 198,810,000원 중 이○○이 이자․배당소득으로 받은 45,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3,000,000원은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⑧, ⑨, ⑩, ⑪, ⑫의 주식취득자금 합계 489,000,000원에 대하여는 전부 출처 불명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이○○은 자신의 재산취득자금 중 출처불명액 642,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배우자공제 500,000,000원을 차감한 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2005. 1. 3.자 증여세 185,64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구합4429호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건대, 원고가 1,153,910,000원(1,722,910, 000원-569,000,000원) 이상 1,378,328,000원(1,722,910,000원 × 80/100) 이하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자금 중 569,000,000원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이 입증되 거나 원고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원고의 직업과 경력 및 수입소득 등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입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피고로부터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인정받은 64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원고와 이○○의 주장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은 부분 외에 원고가 1,211,000,000원의 재산을 더 형성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직업, 근무경력 및 재산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원고가 ③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이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가 위 113,000,000원의 자금출처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은 원고의 ○○은행계좌(000-00-0000000 00)에서 1998. 12. 16. 인출된 324,530,000원이 ②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자금출처는 피고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었다.)}그 부분 자금출처에 관하여는 입증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