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함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6,987,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구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구 시행령’이라 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의 양도 당시는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구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 이외에 ‘거주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구 시행령(2002. 10. 1.자 대통령령 제17751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된 구 시행령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54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분양권 이외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분양권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분양권의 양도 당시에는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참조), ②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④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이는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권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또는 대체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주택’으로 취급(의제)하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요건 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에 관한 3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같은 조의 다른 항과 마찬가지로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례조항의 하나로 봄이 상당한 점, ⑥ 종전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서 재건축주택 완공 후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세실무인바, 재건축된 주택뿐만 아니라 재건축 중의 분양권도 종전 주택의 연장 내지 변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완공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데 반하여 재건축 중인 주택이 관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중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라 함은 분양권 취득 당시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위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취득 당시, 즉 ○○○아파트재건축사업계획승인 당시 △△△△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양도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양도 당시에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취득일인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재건축○○○아파트분양권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개정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각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칙 <제17751호, 2002. 10.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끝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