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10. 11.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868,4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0원의 부과처분과 2001. 5. 29.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94,5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① 1999. 10. 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998. 11. 1.자 1998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② 1999. 10. 1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73,000원(본세 500,000원 + 가산금 73,00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404,280원(본세 1,225,410원 + 가산금 178,87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891,120원{본세 1,846,800원(당초 2,369,420원이 고지되었으나 1999. 8. 20. 국세환급금 811,670원이 충당되면서 이 중 522,620원이 본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임) + 가산금 44,320원}을, ③ 2001. 5. 29.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0. 2. 8.자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 중 국세환급금 1,468,010원이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과 가산금 894,430원을 합한 것을 각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1.까지 1998. 11. 1.자 종합소득세(①)와 1999. 1. 18.자 부가가치세(②)를 모두 완납하였고(1의 라.항),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③)은 2001. 5. 11.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에 충당되었으므로(1의 바.항),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원고는 이미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및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의 자.항),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는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1의 사.항)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