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선고일 2006.08.16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법인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주)○○에게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내 공장 270평을 2000.4.1.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2001.7.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에 임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위 공장에 대한 임대기간((주)○○이 실제 공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01.1.1.을 임대차 개시일로 적용하였다.)동안 산정한 적정 임대료(임대차보증금 평당 160,000원, 임대료 평당 월 16,000원 기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익금에 산입하여, 2004.7.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이 원고의 공장에서 산업용 톱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수리 등을 해 주는 것을 고려하여 (주)○○에게 자신의 공장 중 일부(135평)를 다소 낮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공장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중에서 가장 낮은 임대료(○○정공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평당 142,875원, 임대료 평당 월 14,285원)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항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용 톱 등의 기계제조 및 부품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번지 지상 철골조 등으로 된 연면적 3,438,01㎡, 건축면적 2,987.82㎡{1층 공장(A동) 1,418.46㎡, 1층 공장(B동) 1,331.3㎡ 등으로 구성}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4.1. (주)○○ (원고의 대표이사 ○○○의 동생인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에게 위 1층 공장(A동) 내 2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에 임대하다가 2001.7.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였고, 2004. 7.13. ○○정공에게 위 270평 중 일부를 포함한 1층 공장(A동) 내 84평을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공장 중 (주)○○에게 임대한 공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단 ○○정공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전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약정하였을 뿐 평당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약정하지 않았다.). 계 약 일 임 차 인 사업장 위 치 임대 면적 보증금 (평당) 월 임대료 (평당) 2000.7.1.

○○기계 B동 남쪽 70평 11,200,000원(160,000원) 1,120,000원(16,000원) 2000.7.20.

○○철강 B동 남쪽 70평 11,200,000원(160,000원) 1,120,000원(16,000원) 2000.8.12.

○○ENG B동 북쪽 50평 8,000,000원(160,000원) 800,000원(16,000원) 2000.9.29.

○○정공 B동 중앙 140평 20,000,000원 2,000,000원 2001.10.5.

○○테크 A동 동쪽 83평 13,280,000원(160,000원) 1,328,000원(16,000원) 2002.9.30.

○○기계 B동 남쪽 50평 8,000,000원(160,000원) 800,000원(16,000원) 2002.11.14.

○○판금 A동 동쪽 33평 5,280,000원(160,000원) 528,000원(16,000원) 2002.12.1.

○○레이져 B동 북쪽 90평 14,400,000원(160,000원) 1,440,000원(16,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6,7,8,1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 증의 각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8,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증인 ○○○의 증언

  •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누72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평당 160,000원, 임대료가 평당 월 16,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평당18,518원)은

○○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약 11.6%, 임대료 월 200,000원(평당740원)은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 4.6%에 불과하고, 같은 해 7.1.부터 적용한 임대료 월 2,500,000원(평당 약 9,259원)은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57,9%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자와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바(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정공에 대하여 적용한 임대차보증금(평당 환산시 142,875원), 임대료(평당 환산시 월 14,285원)는 평당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은 채 전체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만을 일괄적으로 낮게 산정한 일회적인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임대료는 평당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동일하게 산정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것도 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