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46 선고일 2006.09.2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가 인정되고 이는 배우자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주)○○○○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 ◇◇◇ 명의의 주식 각 1,500주가 2001. 1. 10. 원고와 ◆◆◆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그 소유의 주식을 아들인 원고에게, □□□이 처 ◇◇◇이 2000. 12. 13. 사망함에 따라 ◇◇◇의 주식을 상속한 후 이를 자신과 재혼한 ◆◆◆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으로 줄여 쓴다.) 제44조 제1항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원고에게 (주)○○○○의 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5,5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413,32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8.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3,33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주)○○○○의 주식을 전처인 망 ◇◇◇과 형 ○○○에게 각 1,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과 원고에게 각각 1,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 원고에게 쟁점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주)○○○○의 주주명부 상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소정의 증여추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숙부인 □□□은 1994. 12. 19. (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였으며, 나머지 3,000주 중 1,500주는 그의 전처인 ◇◇◇이, 1,500주는 ○○○ 외 5인이 각 소유하다가 1999.경 ○○○이 위 5인으로부터 1,250주를 양수받아 1,500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은 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2. 1. 16. 사망하였고, ◇◇◇은 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6. 4.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2000. 12. 13. 사망하였으며, □□□은 전처 ◇◇◇이 사망한 후 7개월 가량 지나서 ◆◆◆을 소개받아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03. 1. 24. ◆◆◆과 혼인하였다.

(2) ◆◆◆은 □□□과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2. 2. 14. (주)○○○○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주)○○○○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27.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등기일 2001. 1. 11.)한 후 각 2005. 2. 14. 중임을 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주)○○○○는 2000. 3.경 ○○○세무서장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 1999. 12. 31.을 기준으로 □□□이 (주)○○○○의 주식 2,000주를 ○○○ 및 ◇◇◇이 각 1,500주씩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였고,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에는 ○○○, ◇◇◇이 소유한 (주)○○○○의 주식 각 1,500주를 2001. 1. 10.자로 ◆◆◆과 원고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된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 등을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원고는 2004. 10.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으로부터 (주)○○○○의 주식 1,500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상증세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4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주)○○○○가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원고는 (주)○○○○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쟁점주식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으 소유자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0. 12. 27. (주)○○○○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2. 14. 중임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은 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시 ○○○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 명의의 주식 1,500주가 원고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