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증여받았다는 심판청구시 주장내용과 이사로 취임・중임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증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증여받았다는 심판청구시 주장내용과 이사로 취임・중임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67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박○○이 ○○섬유의 주식을 전처인 망 조○○과 형 박○○에게 각 1,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와 박○○에게 각각 1,500주를 명 의신탁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박○○이 원고에게 쟁점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섬유의 주주명부 상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의 남편 박○○은 1994. 12. 19. ○○섬유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였으며, 나머지 3,000주 중 1,500주는 전처인 조○○이, 1,500주는 박○○ 외 5인이 소유를 하다가 1999.경 박○○이 위 5인으로부터 1,250주를 양수받아 1,500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조○○은 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6. 4.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2000. 12. 13. 사망하였으며, 박○○은 조○○ 사망한 후 7개월 가량 지나서 원고를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3. 1. 24. 원고와 혼인하였다.
(2) 원고는 박○○과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2. 2. 14. ○○섬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박○○의 조카인 박○○은 ○○섬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27.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등기일 2001. 1. 11.)한 후 지금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섬유는 2000. 3.경 ○○세무서장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 1999. 12. 31.을 기준으로 박○○이 ○○섬유의 주식 2,000주를 박○○ 및 조○○이 각 1,500주씩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에는 박○○, 조○○ 소유한 ○○섬유의 주식 각 1,500주를 2001. 1. 10.자로 원고와 박○○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 등을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원고는 2004. 10.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박○○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재혼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과 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 세심판원은 2005.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