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08 선고일 2006.10.11

매수자의 사정이 아니라 매도자의 사정에 의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로 판단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7. 16.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11,544,340원과 2004. 8. 10.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11,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1○7 답 964㎡와 같은 리 1○7-○ 답 192.02㎡(이하 ‘쟁점 1토지’라고 줄여 쓴다)를 ○○○에게 2003. 12. 22. 양도하고, 같은 리 1○7 답 400㎡와 같은 리 1○7-○ 답 116.98㎡(이하 ‘쟁점 2토지’라고 줄여 쓴다)를 ○○○의 처 △△△에게 2004. 4. 26.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쟁점 1, 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 1, 2토지에 원고의 아들 □□□이 2003. 1. 30. 건축허가를 득한 후, □□□ 명의로 2003. 10. 14. 쟁점 1토지상에, 2004. 1. 2. 쟁점 2토지상에 각각 공장건물을 착공하여 쟁점 1, 2토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 7. 16. 쟁점 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44,340원을, 2004. 8. 10. 쟁점 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11,8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장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대리한 □□□이 ○○○과의 사이에 쟁점 1, 2토지상에 공장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이 원고 동의하에 위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14호증)상의 양도계약일인 2003. 6. 25.(쟁점 1토지)과 2003. 10. 10.(쟁점 2토지) 현재 쟁점 1, 2토지는 건축허가만 나 있었을 뿐 여전히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건물의 착공은 모두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 1, 2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본문),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위 규정의 단서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이 매수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 규정의 단서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착공 등이 매수자에 의하거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 □□□은 2003. 1. 3. 쟁점 1, 2토지상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경 대구 ○○구 ○○동 ○○○-25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을 소개받아 쟁점 1토지에 관하여는 2003. 6. 25. 대금 360,000,000원에, 쟁점 2토지에 관하여는 2003. 10. 10. 대금 200,000,000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3. 6. 25. 3,500만 원, 같은 해 7. 21.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0. 14. 쟁점 1토지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12. 22. 2,500만 원, 같은 달 26. 1억원을 지급받은 후 2004. 1. 2. 쟁점 2토지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4. 5. 14. 5,000만 원, 같은 달 27. 2,7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은 쟁점 1토지상의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2003. 11. 26. 건축주 명의를 ○○○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쟁점 2토지상의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2004. 4. 8. 건축주 명의를 △△△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 원고는 2003. 12. 22. ○○○ 앞으로 쟁점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4. 26. △△△ 앞으로 쟁점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3. 1. 3.에 이미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매매대금(쟁점 1토지 평당 102만 원, 쟁점 2토지 평당 129만 원)이 공시지가(평당 32만원)나 대출시 감정가액(평당 36만원)의 2.8배 내지 4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매매하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인 ○○○의 사정에 따라 건축착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 명의로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대지 값으로 ○○○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기 위하여 양도일 이전에 건축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매도자인 원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이 2003. 6.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을 소개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1, 2토지상에 공장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6. 10.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