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30 선고일 2006.09.13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이 유

1.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 피고는 ○○시 ○○동 ○○번지에서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산업(이하 ‘○○산업’이라고 줄여 본다)이 국세 603,760,860원을 체납하자, 원고와 그 특수 관계자인 외삼촌 박○○의 소유 지분(각 29.09%)을 합하면 이들이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박○○을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와 박○○에게 별지표 기재와 같이 2004. 10. 21, 2000. 1. 수시분 근로소득세 외 5건 합계 63,115,730원, 2004. 11. 15, 200. 10.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03,329,370원, 2006. 1. 14,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9,188,850원 등 합계 175,633,950원을 각 납부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중의 1 내지 3, 갑 제2호중의 1, 2, 을 제1 내지 3호중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명의의 ○○산업 주식은 실제로 원고의 아버지 안○○이 출자한 주식으로 원고에게 명의만 수탁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산업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업무부 차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점,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은 안○○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4. 6. 22. 원고 소유의 ○○산업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산업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산업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0.. 6. 30.인 2004. 10. 21.자 부가가치세 19,330,100원의 부과처분과 2004. 11. 15.자 부가가치세 86,187,050원의 부과처분 및 납세의무성립일이 2004. 7. 12.인 2005. 1. 14.자 부가가치세 9,188,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아버지 안○○이 ○○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는 안○○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 안○○은 1999. 8. 9. 자신의 자금과 처남 박○○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시 ○○동 ○○번지 소재에 폐주물사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설립하였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 개발에 대한 대가로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60,000주 중 기술자인 허○○에게 7,200주, 추○○에게 9,000주, 정○○에게 3,000주를 배분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이모 박○○에게 19,200(32%), 박○○에게 19,200(32%),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박○○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게 하였다.

(2) 2000.경 소각로 개발이 실패하면서 ○○산업의 주식가치가 급락하게 되자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배분 받은 주식을 포기하고 ○○산업을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은 기술자들이 포기한 주식 중 2001. 4. 20.에는 추○○의 주식을, 같은 해 6.12.에는 정○○, 허○○의 주식을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이전한 후 ○○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였다. 그 후 ○○산업이 2003.경 주식 50,000주를 증자하면서 기존에 원고 명의로 신탁된 안○○ 소유 주식 19,200주가 32,000주로 증가하게 되었다

(3) ○○산업의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와 박○○은 2004. 7. 29.까지 ○○산업의 주식 32,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원고는 ○○산업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2000. 9. 무렵 ○○대학교 등의 강사를 그만두고 ○○산업에 입사하여 2001.경부터 ○○산업의 영업부 차장, 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산업으로부터 2001년에는 19,200,000원, 2002년에는 19,800,000원, 2003년에는 23,200,000원의 근로소득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며, 2001. 1. 6.부터 ○○시 ○○동 ○○번지에서 아버지 안○○과 함께 생활하였다.

(5) 원고는 2001. 6. 13. ○○산업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2. 3. 사임하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안○○은 2003. 2. 3. ○○산업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중의 각 1, 2, 갑 제6호중의 1 내지 3, 갑 제7호중의 1 내지 8, 을 제4호중의 1, 2, 을 제5호중, 을 제7호중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또는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및 가.목, 나.목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안○○은 이 사건 관련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산업의 과점주주(안○○ 지분과 특수관계자인 박○○ 지분을 합하면 58.08%에 이른다.)로서 ○○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안○○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산업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