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1. 피고가 2004.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155,640원의 부과처분 중 447,285,61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903,579,435원의 부과처분 중 312,660,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155,640원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579,43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88.경부터 ○○증권 ○○지점에 주식매매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보통주 23,970주와 우선주 1,402주를 취득하여 보유해 왔는데, ○○증권의 폐업으로 인하여 그 업무가 ○○증권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주식 25,372주도 1998. 1. 15.자로 ○○투자증권(2005.4.2. ○○투자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됨)○○지점에 모두 입고되었다.
(2) 원고는 2000. 10. 20. 보통주 8,000주를 1,010,700,000원(1주당 평균 126,337원, 원미만은 버림)에 매입(필요경비 3,887,450원)하여, 2002. 2. 18. 8,000주를 2,792,000,000원(1주당 평균349,000원)에 양도하였고(양도비용 11,168,000원), 2003. 7. 7.에는 같은 해 5.19. 주식담보로 대출받은 8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주 2,200주를 1주당 387,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입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3) 또 원고는 2002. 3. 18. 보통주 10,000주를 3,342,000,000원(1주당 평균 334,200원)에 매입(필요경비 5,369,500원)하여, 2003. 7. 30. 3,000주를 1,254,000,000원(1주당 평균 418,000원)에 양도하고(양도비용 8,501,00원), 같은 달 31, 7,000주는 2,951,500,000원(1주당 평균 421,642원)에 양도하였다(양도비용 19,534,750원). 〔인정 근거〕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투자증권 주식회사 ○○WMC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97조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또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주식의 취득․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소정의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2002. 2. 18. 양도한 주식 8,000주와 2003. 7. 30.과 같은 달 31.에 양도한 주식 10,000주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명백하고, 위 각 주식들의 거래에 대하여서는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주식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2003. 7. 7. 양도한 보통주 2,200주도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세액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447,285,618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312,660,674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4. 5. 6.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155,640원 중 447,285,61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579,435원 중 312,660,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