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합헌적인 규정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합헌적인 규정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2001년도분 47,040,140원,2002년도분 54,482,870원,2003년도분 74,204,850원,2004년도분 83,539,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25,840,460 30,488,400 35,747,540 37,955,330
○○○ 21,199,680 23,994,470 28,179,500 31,153,990
○○○ 10,277,810 14,430,310 합계 47,040,140 54,482,870 74,204,850 83,539,630
- 마. 피고는 2004.4.12.부터 그 달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에게 급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해 6.4. 원고에게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2001년도분 47,040,140원,2002년도분 54,482,870원,2003년도분 74,204,850원,2004년도분 83,539,630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5.경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다. 그런데 원고가 고용한 ○○○,○○○,○○○(이하 ‘○○○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행정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원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 등이 출연자인 ○○○과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 등의 급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근로의 권리 침해
○○○ 등은 원고가 관할교육청지침 및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한 직원들로서 ○○○ 등이 자진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거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 등을 계속 고용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단지 ○○○ 등이 출연자인 ○○○ 과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 등을 해고한다면 ○○○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2조에 위반된다.
(3)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 등에 대한 급료는 인건비로서 다른 비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공익법인인 원고의 회계처리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로 말미암아 공익법인인 원고는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 등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년 ○○○ 등에게 지급한 급료 상당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급료를 매년 손금으로 처리하는 다른 비공익법인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반 원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권의 행사 또는 조세채권의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고 ․ 납세의무 등 세법상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5) 입법권남용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닌 조세관련 법률에서 가산세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설령 위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관련법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등의 경비에 대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그 경비 상당액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몰라도 그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하여 공익법인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관계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 【가산세 등】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부칙 <제6048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년도분부터 적용한다.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가산세 등】⑩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가산세 등】⑦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 판단 (1)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3.6.26.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한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칙 제1조,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는 이 법 시행일인 2000.1.1.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은 그 사업연도가 그 해 3.1.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설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일 이후인 2002.6.1. 원고에 의해 직원으로 고용된 ○○○을 제외한 ○○○,○○○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인 2000.3.1.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따라 ○○○ 등에게 지급한 급료 상당의 가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2) 근로의 권리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모로 많은 세제상 혜택 및 국가재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제3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2000.3.1.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일인 2000.1.1.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일인 그 해 3.1. 까지 2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출연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 등에게는 이직이나 전직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준비시간이 주어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출연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 등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32조가 보장하고 있는 ○○○ 등과 같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자들의 근로의 권리가 그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될 정도로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들고 있는 비교대상인 비공익법인은 현행 법인세법상 매년 그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익금 ․ 손금 산입을 통해 산정된 과세표준을 토대로 산출된 법인세액을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반면 원고가 같은 공익법인은 그와 같은 신고 ․ 납부의무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상 상당한 정도의 국고 지원도 받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에게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 급료 상당의 가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비공익법인과의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국가재정상 상당한 국고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라고 할 것이다(2000.6.29. 98헌바35 결정 등 참조).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그 과세요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그 직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접적 기술방식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 …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 ․ 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간접적 기술방식을 통해 현행 세법상의 세제혜택 및 국가재정상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게 세법상 의무, 즉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그 직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가 선택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입법권 남용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현행 헌법의 해석상 정당성이 있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합리적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그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나 헌법원칙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최대한 존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원칙 등의 헌법원칙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거나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닌 세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그 수단으로서 증여의제 등을 통한 증여세 부과방식이 아닌 가산세 부과방식을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입법형성의 자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권의 남용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 제32조, 제11조 제1항, 제38조 및 제59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거나 입법권 남용에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