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소멸,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소멸,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9호증, 을가 제7,8호증의 각1,2, 을가 제11호증의1 내지 26, 을가 제12호증의1 내지 6,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증인 김○○, 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김○○은 2000.4.1.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00.4.27.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6.2.15.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아래 홍○○는 1998.1.15.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유흥음식점 1,091.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하고, 현재는 병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를 임차보증금은 3억 5천만원, 임차기간은 1998.1.15.부터 2001.1.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1998.1.17.부터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3).피고 홍○○는 김○○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8.7.28. 접수 제74207호로 전세권은 3억 5천만원, 존속기간은 1998.1.15.부터2001.1.14.까지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1998.9.14. 대구지방법원 98타경10088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1998.9.28. 경매법원에 위 전세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홍○○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1998.12.28. 이 사건 전세권을 압류하고 1999.1.9.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38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피고 홍○○는 1999.3.6. 영업부진을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폐업하였다. (4).원고는 2000.4.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2000.5.2. 피고 홍○○의 처인 김○○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기간은 2000.5.1.부터 2005.4.30.까지, 임대보증금은 2000.5.1.부터 2001.4.30.까지 1년간은 1억원, 2001.5.1.부터 2005.4.30.까지 4년간은 5억원, 임료는 2000.5.1.부터 2001.4.30.까지 1년간은 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001.5.1.부터 2005.4.30.까지 4년간은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자176호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2000.7.14. 계약내용과 같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5).김○○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음식점 1,091.2㎡(이 사건 임차부분과 같다)를 인도받아 2000.9.부터 그 곳에서 ‘○○○’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홍○○는 처인 김○○의 연대보증 아래 2000.12.13. 원고 동생인 정○○로부터 3억원을 이율은 월 2%, 변제기는 2001.5.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권과 건물 임차계약상 권리 일체를 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6). 그런데 김○○은 2001.5.1.부터 증액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4억원과 2001.5. 및 2001. 6. 임료 1억원 등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원고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건물인도를 요구하자 2001. 7. 초순경 원고에게 2001.7.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위 임차계약상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01. 9. 말경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피고 홍○○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승계참가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